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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부모와 갈등 있는 교사는 '긴급 분리'된다?…악성 민원·아동학대 신고도 '고통'

'질환 있는 교사가 갈등 시' 요건에 악용 가능성
교사 대상 아동학대 신고 10건 중 7건 무고 의심
"특수한 사건 확대 해석으로 대책 방향 틀어져"

 

교육부가 대전 초등생 피살사건 대책으로 내놓은 '긴급 분리제' 요건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포함되며 논란이 커지고 있다. 무고성 아동학대와 악성 민원으로 고통을 겪고 있는 교사들에게 부담이 가중된다는 지적이다.

 

23일 경기신문 취재를 종합하면 교육부는 대전에서 발생한 초등생 피살사건 이후 대책 마련에 나서 지난 18일 '하늘이법(가칭)'의 기본 방향과 대응 방향을 발표했다. 

 

교육부는 해당 법안에 ▲타인에게 위험을 가하는 고위험 교원과 일반적인 심리적 어려움을 구분 ▲긴급상황 발생 시 긴급 분리 및 긴급대응팀 파견 등 긴급조치 실시 근거 마련 ▲전체 교원의 마음건강 지원 및 학교 전반 학생 안전관리 강화 등을 담을 계획이다.

 

문제는 신설된 '긴급 분리제'에 학부모와의 갈등이 교사를 긴급 분리하는 요인으로 포함됐다는 점이다. 

 

질환으로 교원, 학부모와 다툼이 발생하거나 폭력성을 보이며 위해를 가하는 상황이 가능할 경우 학교장이 긴급상황 해소를 위해 교사를 긴급 분리한다는 것이다.

 

다만 교원, 학부모와의 다툼이 해당 교사의 질환과 관련이 있는지 등 갈등 상황에 대한 판단은 객관적 기준이 없는 만큼 긴급 분리제 요건에 대한 의견도 분분한 상황이다.

 

특히 서이초 사건 이후에도 현장의 많은 교사들이 일부 학부모의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에 노출돼 있는 만큼 학부모와의 갈등을 긴급 분리제 요건으로 적용하는 것이 교권 침해 위기에 놓인 교사들과 맞지 않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나오고 있다.

 

경기도 내에서도 의정부 호원초 사건 등 악성 민원과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점이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해 국회 입법조사처가 발간한 '아동학대에 대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의 성과와 과제'에 따르면 2023년 9월부터 지난해 8월까지 교원을 대상으로 접수된 아동학대 신고는 총 695건이다.

 

이중 교육감이 정당한 교육활동·생활지도라고 의견을 제출한 사안은 485건(69.8%)에 달한다. 아동학대로 신고된 10건 중 7건을 아동학대가 아니라고 판단한 것이다.

 

무분별한 아동학대 신고로 교육활동이 침해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한 '교육감 의견 제출 제도'가 시행되고 있음에도 검찰 송치 비율은 72%에 달하는 것이다. 

 

이처럼 무고성, 보복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교권 침해 문제가 심화하고 있는 시점에서 학생들의 안전한 교육환경을 위한 심도있는 고민과 대책이 필요하다는 목소리는 더 커지고 있다. 

 

채유경 경기교사노동조합 초등정책국장은 "긴급분리제도로 인한 교권 침해가 무고성 아동학대보다도 심각할 수 있다"며 "정신건강 문제를 겪는 교사들을 더 숨게 만드는 정책"이라고 지적했다.

 

악성 민원, 무고성 아동학대 신고로 인한 문제 이전에 교사들이 교육활동을 하는 데 있어 위축될 수밖에 없는 정책이라는 비판도 내놨다.

 

그는 "교사는 정신적 스트레스가 높은 직업군 중 하나"라며 "현재 발표된 긴급분리제로 인해 '질환이 있는 교사'가 될까 봐 병가조차 눈치를 보고 쓸 수 없게 될 것"이라고 꼬집었다. 

 

그러면서 "적절한 치료를 받으며 정상적인 교육활동을 이어나가고 있는 교사들이 있다면 그들에게도 악영향이 갈 수 있다"며 "사건에 대한 확대해석으로 대책 방향이 틀어지고 있다"고 우려했다. 

 

중학생 자녀를 둔 학부모 김수정 씨(44)는 "선생님들을 위축시키는 정책으로 인해 아이들이 제대로 된 교육을 받지 못하는 상황을 바라는 부모는 없을 것"이라며 "급히 마련한 졸속적인 대책이 아닌 교사, 학부모, 학생들의 의견을 반영한 신중한 정책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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