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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이재명 ‘공직선거법위반’ 항소심서도 징역 2년 구형

“국감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어” 비판

 

검찰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표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2년을 구형했다.

 

26일 검찰은 서울고법 형사 6-2부(부장판사 최은정·이예슬·정재오) 심리로 열린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 항소심 사건 결심 공판에서 징역 2년을 선고해달라고 요청했다.

 

검찰은 "이재명의 거짓말은 유권자의 선택을 왜곡시켰다"며 "미리 제작한 자료로 적극적으로 거짓말해 국민을 대표해 감시하는 국감장을 거짓말의 장으로 만들었다"고 사유를 설명했다.

 

이어 "대통령 당선이라는 정치적 목표를 이루기 위해 피고인의 지시에 따라 지시를 수행한 김문기를 끝내 모른 척 했다"며 "자신의 비리를 감추기 위해 아무런 관련이 없는 국토교통부 공무원들에게 책임을 전가했다"고 지적했다.

 

이 대표는 지난 20대 대통령 선거 과정에서 있었던 방송사 인터뷰와 국정감사 등에서 대장동·백현동 개발사업 관련 의혹에 대해 허위 사실을 공표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은 이 대표의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에 대해 피선거권 박탈형인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으면 향후 10년간 피선거권이 제한된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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