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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미군 절도사건에 이례적 재판권 행사

검찰이 주한미군의 범죄 근절을 위해 한미주둔군지위협상(SOFA)에서 규정한 12개 중대범죄 이외의 절도 사건에 대해 이례적으로 재판권을 행사하고 나서 귀추가 주목된다.
그동안 SOFA 합의의사록에 규정된 살인, 강간, 불법 마약거래 등 12개 중대범죄 이외의 사건으로 한국 경찰에 체포된 미군은 해당 헌병대로 신병이 넘겨진 뒤 경찰조사를 거쳐 검찰에서 재판권 행사 여부가 결정했지만 대다수 불기소처분됐었다.
의정부지검 형사1부 하충헌 검사는 9일 미군 전용클럽에 들어가 금품을 훔친 혐의(특수절도 등)로 미2사단 소속 D(19) 상병 등 2명을 불구속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D 상병 등은 성탄절인 지난해 12월25일 오전 5시께 동두천시 보산동 미군전용 K클럽의 출입문 자물쇠를 부수고 들어가 미화 100달러를 훔치는 등 다음날 오전까지 인근 클럽 4곳을 상대로 580여만원 상당의 금품을 훔친 혐의다.
이들은 또 인근 R클럽에서 양주 30병과 맥주 2상자 등을 집어던지고 음향기기 2대에 맥주를 붓는 등 360여만원의 재산피해를 끼친 혐의도 받고 있다.
검찰은 이들이 범행 후 소지하고 있던 노트북 등을 압수, 피해자에게 되돌려주고 보상을 요구했지만 사건 발생 60여일이 지나도록 클럽 주인들에 대한 보상은 이뤄지지 않고 있다.
검찰은 해당 미군들이 최소한의 피해보상 노력도 하지 않아 계속된 미군 범죄로 피해를 입는 경기북부 주민들을 위해 해당 미군에 대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판단하고 이날 법원에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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