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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평구, 불법 중개 행위 예방 위한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 시행

3월 중순부터 업무 중 명찰 착용하도록

인천 부평구가 부동산 거래의 투명성을 강화하고 공인중개사의 책임감을 높이기 위해 ‘공인중개사 명찰 패용제’를 시행한다고 3일 밝혔다.

 

이 제도는 구 내에서 영업하는 모든 공인중개사가 오는 3월 중순부터 업무 중 명찰을 착용하도록 하는 것이다.

 

명찰에 이름 및 사진이 포함돼 소비자가 중개사의 신원을 보다 쉽게 확인할 수 있게 된다.

 

또 구는 이를 통해 불법 중개 행위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구 관계자는 “이번 제도가 부동산 거래 시 구민들이 더욱 안심하고 이용할 수 있는 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한다”며 “구민 분들도 명찰을 꼭 확인하시길 바라며, 앞으로도 공정하고 투명한 부동산 시장을 만들기 위해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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