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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깡통전세 널렸어요"…쏟아지는 역전세 주택에 전세사기 불안 '여전'

전세가격 매매가격 비슷하거나 높은 '깡통전세'
수원시 일대 즐비…'잠정적 전세사기 주택' 우려

 

전세사기 피해자가 속출하는 가운데 '깡통전세' 주택이 수원시 일대에 여전히 즐비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에 전세사기를 예방하기 위한 실질적 대책이 필요하다.

 

5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수원시 일대 70억 원 규모 전세사기 사건은 임대인이 임차인의 보증금으로 건설 등에 투자했다 경기 침체로 주택가격이 급락해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처럼 전세보증금이 주택의 실제가치인 매매금액에 인접하거나, 초과한 빌라나 오피스텔 등 주택을 '깡통전세'라 부른다. 문제는 이러한 깡통전세 주택이 수원시 일대에 즐비하다는 것이다. 

 

취재진이 부동산 매물 플랫폼인 '네이버부동산'을 통해 확인한 결과 수원시 팔달구 인계동에 위치한 오피스텔 한 곳의 매매가격은 약 1억 2000만 원이었으며, 전세가격도 마찬가지였다. 한 주상복합의 경우 매매가격과 전세가격 모두 4억 원이었다. 매매가격보다 전세가격이 1000만~2000만 원 높은 오피스텔도 있었다.

 

깡통전세라고 해서 전세사기가 100% 발생하는 것은 아니다. 다만 시장 침체 등으로 주택 가격이 전세보증금보다 떨어지는 '역전세' 현상이 발생하면 임대인이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높다.

 

실제 중형이 선고된 전세사기 사건의 주요 원인은 깡통전세 때문이었다. 1심에서 징역 15년이 선고된 '정 씨 일가 전세사기 사건' 정모 씨는 전세보증금으로 건설업 투자를 일삼았으나 매매가격이 급락해 보증금 760억 원을 돌려주지 못했다.

 

전문가들은 깡통전세 주택이 여전한 만큼 전세사기 피해는 끊이지 않을 것이며 미흡한 피해자 지원대책으로 피해 규모가 커질 것이라 전망한다. 전세사기 피해자들을 구제하기 위해 지난 2023년 6월 시행된 전세사기 특별법은 2년 한시법이어서 올해 5월 종료되는 상황이다.

 

전세사기 사건을 담당하는 한 법무법인 관계자는 "주택 가격이 하락하기 직전인 2021년 이후 지어진 오피스텔 등 주택은 깡통전세가 될 위험이 있다. 사실상 잠정적 전세사기 주택들"이라며 "전세사기 피해자뿐만 아니라 전세 계약을 준비 중인 임차인들을 위한 실질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전세사기·깡통전세피해자 대책위원회 관계자는 "전세사기 위험이 높은 주택은 주로 대학가나 직장들이 밀집한 지역에 위치해 20~30대 젊은 층이 찾는 경우가 많다"며 "만약 이들이 전세사기를 당하게 되면 사회에 첫발을 내딛자마자 수억 원의 빚을 지는 등 피해를 당하게 된다. 하루빨리 전세사기 예방책이 마련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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