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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시, 수산물 원산지표시 강력 단속…19곳 적발

거짓 또는 혼동 표시 4건·미표시 15건

 

인천에서 수산물 원산지표시법을 위반한 19곳이 적발됐다.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사례 4곳은 입건·수사 후 검찰에 송치할 예정이며, 미표시한 15곳은 해당 군·구에서 행정처분(과태료)을 내릴 방침이다.

 

6일 시에 따르면 지난 1·2월 특별사법경찰과 수산기술지원센터 및 군·구가 협력해 겨울철 소비가 많은 수산물을 대상으로 원산지표시 실태에 대한 단속을 벌였다.

 

‘농수산물의 원산지표시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원산지를 거짓 또는 혼동해 표시한 경우 7년 이하의 징역 또는 1억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할 수 있다.

 

원산지 미표시의 경우 5만 원에서 최대 1000만 원까지 과태료가 부과된다.

 

이번 단속에서는 중국산 참소라를 국내산으로 허위 표시한 3건과 중국산 미꾸라지를 국내·중국산으로 혼동 표시한 1건이 적발됐다.

 

원산지 미표시 위반 사례는 멍게 3건, 참소라 3건을 비롯해 개불·멍게, 낙지, 가리비·꼬막, 오징어, 홍가리비, 삐뚤이, 상합, 건새우, 미꾸라지가 각 1건씩 적발됐다.

 

시 관계자는 “수산물 원산지표시 위반은 소비자의 신뢰를 무너뜨리고 공정한 유통 질서를 해치는 중대한 위법 행위”라며 “앞으로도 강도 높은 단속으로 소비자 보호와 투명한 유통 환경 조성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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