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회에서 토양오염 정화명령 상습 위반 시 가중 처벌하는 법안이 발의되자 인천지역 시민단체들이 조속한 통과를 촉구하고 나섰다.
송도테마파크 부지 토양오염 정화 명령 등을 이행하지 않고 있는 부영주택을 처벌할 수 있는 법안이기 때문이다.
6일 인천녹색연합·인천평화복지연대·인천환경운동연합 등 6개 인천시민단체들은 공동성명을 통해 “환경오염 정화를 고의·상습적으로 회피하는 이중근 부영그룹 회장을 강력히 규탄한다”며 “이 법안이 부영과 같은 대기업에게 사회적 책임을 강제할 수 있도록 실효성 있는 법으로 추진되길 바란다”고 밝혔다.
앞서 연수구는 부영주택이 소유한 송도유원지 일대 송도테마파크 부지에 3차례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내렸다.
하지만 부영주택은 정화 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있다.
부영주택은 창원시와 서울 금천구의 토양오염 정화 명령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창원시는 지난 2003년 부영주택이 매입한 진해화학 부지에 토양오염 정화 명령을 9차례 내렸지만 이행하지 않고 있다.
창원시의 7차례 고발 조치에도 부영주택은 요지부동이다.
금천구도 2022년 부영주택이 매입한 대한건선 부지에 토양오염 정화명령을 내렸지만 상황은 그대로다.
단체들은 부영주택의 상습 위반이 지난해 개정된 토양환경오염 보전법 시행령과 관련 있다고 지적했다.
이 시행령으로 불소 관련 토양오염 정화 기준이 1지역 400mg/kg에서 800mg/kg으로, 2지역 400mg/kg에서 1300mg/kg으로, 3지역 800mg/kg에서 2000mg/kg으로 대폭 완화됐다.
이 같은 기준이 적용되면 송도에서만 부영주택이 정화해야 할 불소 오염 토양은 111만 7540㎥에서 20만㎥로 82% 줄어들어 정화 비용을 아낄 수 있게 된다.
이런 상황에서 지난달 김태선 국회의원 등 18명이 일명 부영방지법이라고 불리는 ‘토양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한 것이다.
단체들은 법안이 소급 적용되고 더 강력한 가중 처벌 조항으로 실효성 있는 개정안이 마련되기를 기대하고 있다.
단체들은 “부영주택처럼 환경오염 정화에 대한 책임을 고의적이고 상습적으로 회피하는 기업에 대해 사회적 책임을 다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강력한 시민 행동을 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박지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