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세청이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하거나 부당하게 사용하는 등 불성실하게 운영된 공익법인 324곳을 적발하고 250억 원의 증여세를 추징했다. 공익법인은 공익 활동을 전제로 출연 재산에 대한 증여세를 면제받지만, 일부 법인들이 이를 악용해 개인적인 이익을 취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다.
이번에 적발된 주요 위반 사례는 다음과 같다. 법인 대표가 법인 카드로 귀금속을 쇼핑하거나 수십억 원 상당의 상품권을 현금화해 개인 계좌로 입금하는 등 기부금을 사적으로 유용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공익법인 직원을 출연자의 가사 도우미로 이용하고 업무용 승용차를 사적으로 사용하는 등 공익 자금을 ‘제 돈’처럼 사용한 사례도 적발됐다.
공익법인이 출연받은 재산을 출연자의 특수 관계인에게 무상 또는 저가로 임대하거나, 공익 자금으로 고급 주상복합 아파트를 구입해 출연자와 그 가족이 무상으로 거주하는 등 부당 내부 거래를 통해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한 사례도 있었다. 이 외에도 출연자의 자녀나 계열사 등 특수 관계인에게 공익 자금을 우회 증여하고 이를 공익 사업 지출로 위장한 사례도 적발됐다.
상속·증여세법상 의무 위반 사례도 다수 적발됐다. 출연자의 특수 관계인을 공익법인의 임직원으로 근무시키거나 이사회 현원의 1/5을 초과해 이사로 재직하게 하는 등 임직원 취임 제한 규정을 위반한 사례가 있었다. 또한, 출연받은 재산을 3년 내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거나 운용 소득을 1년 내 80% 이상 공익 목적 사업에 사용하지 않는 등 출연 재산 및 운용 소득 사용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적발됐다. 이 외에도 출연 재산 보고서 제출 등 납세 협력 의무를 위반한 사례도 있었다.
국세청은 앞으로도 공익 자금을 사유화하거나 탈법적 행위를 일삼는 불성실 공익법인에 대해 엄정하게 대응할 계획이다. 특히, 회계 부정이나 사적 유용이 확인된 공익법인은 3년 누적 사후 관리를 통해 의무 사항 준수 여부를 철저히 감독할 예정이다. 동시에 선량한 공익법인들이 세법상 의무를 몰라 위반하는 일이 없도록 세법 교육 및 공시 지원 등 세정 측면에서의 지원을 강화할 계획이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