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헌재, 전원일치로 감사원장·중앙지검장 탄핵 기각…업무 복귀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서울중앙지검장 대상
"법 어겼으나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 않아"

 

헌법재판소가 13일 최재해 감사원장과 이창수 중앙지검장의 탄핵을 기각했다.

 

이날 헌법재판소는 최 감사원장과 이 중앙지검장에 대한 탄핵심판에서 재판관 8인 전원일치로 기각 결정을 내렸다. 

 

이미선·정정미·정계선 재판관 등 3인은 "최 원장이 헌법 및 감사원법을 어긴 것은 맞지만 파면에 이를 정도로 중대하지는 않다"는 의견을 남겼다.

 

김건희 여사의 도이치모터스 주가 조작 의혹을 ‘봐주기 수사’했다는 이유로 탄핵소추된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헌법상 탄핵사유인 직무집행에 있어서 헌법이나 법률을 위반한 때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검찰이 김건희 여사를 제3의 장소에서 조사한 것이 재량권 남용이 아닐 뿐더러 도이치모터스 사건 관련 허위사실을 발표했다고 볼 수 없다는 판단이다. 

 

탄핵심판 선고의 효력이 즉시 발생함에 따라 이들은 모두 곧바로 직무에 복귀할 예정이다. 

 

앞서 국회는 최 원장이 '감사를 통해 국정을 지원한다'는 발언으로 정치적 중립을 훼손했고 대통령 집무실, 관저 이전에 대해 부실 감사를 했다며 지난해 12월 탄핵소추안을 가결했다. 

 

같은 시기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해서는 김 여사 도이치모터스 주가조작 관여 의혹 사건을 부실하게 수사했다며 불기소 처분을 내린 점 등을 문제 삼아 지난해 12월 탄핵안을 통과시켰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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