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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금체불도 체포되냐"…성남고용노동지청, '2000만 원' 임금 체불한 건설업자 송치

근로자 4명의 임금 2000만 원 체불
근로감독관 출석요구도 응하지 않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이 임금체불에 이어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를 체포해 검찰에 송치했다. 

 

13일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지난달 20일 근로자 4명의 임금 2000여만 원을 지급하지 않고 근로감독관의 수차례에 걸친 출석요구에도 응하지 않은 건설업자 A씨(62)를 체포했다고 밝혔다.

 

A씨는 근로감독관이 체포를 위해 방문하자 "임금체불로도 체포하냐"고 말하는 등 임금체불을 대수롭지 않게 여기는 태도를 보였다.

 

이후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은 A씨에 대한 수사를 진행해 그를 검찰로 송치한 상태다. 

 

양승준 고용노동부 성남지청장은 "임금체불은 단순한 채무관계가 아니라 근로자와 그 부양가족의 생존과 직결되고 근로자가 제공한 노동의 가치가 부정되는 인격권의 침해"라며 "사실상 임금절도·사기에 해당하는 중대한 민생범죄"라고 말했다.

 

이어 "임금 지급 책임을 반복적으로 회피하고 출석요구에도 불응하는 사업주는 소액 체불이라도 체포하는 등 강제 수사를 강화하겠다"고 전했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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