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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물산 아메리카, 美 법원에 78억 원 규모 계약 위반 소송 제기

Steel Spectrum, 철강 주문 후 대금 미지급…삼성물산, 뉴욕 법원에 손해배상 청구

 

삼성물산 아메리카(Samsung C&T America, 이하 삼성물산)가 미국 철강업체 Steel Spectrum LLC를 상대로 약 580만 불 규모의 미지급 대금을 청구하는 소송을 뉴욕 남부 연방지방법원에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고소장에서 "피고가 맞춤형 철강 제품을 주문한 후 계약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고 대금 지급을 거부했다"며 "Steel Spectrum의 계약 위반으로 인해 막대한 재정적 손실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소장에 따르면, 삼성물산과 Steel Spectrum은 2022년부터 지속적으로 철강 공급 계약을 체결해왔다. 삼성물산은 주문을 접수한 후 철강 공장에서 제품을 생산해 미국으로 선적하는 방식으로 운영됐다. 그러나 2024년 10월 21일, 피고 측은 이메일을 통해 8건의 구매 주문을 일방적으로 취소하겠다고 통보했다.

 

삼성물산은 이미 제작 및 선적이 완료된 제품에 대한 대금 지급을 요구했으나, 피고는 이를 거부했다. 이에 삼성물산은 계약 위반(Breach of Contract), 부당이득(Quantum Meruit), 약속 불이행(Promissory Estoppel)을 근거로 손해배상 소송을 제기했다.

 

삼성물산은 법원에 "Steel Spectrum이 미지급 대금 78억 원과 함께 연 9%의 법정 이자 및 소송비를 지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한, 계약상 뉴욕이 재판지로 지정되어 있어 Steel Spectrum은 뉴욕 법원의 관할권을 인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번 소송은 삼성물산 아메리카가 미국 시장에서 철강 거래의 신뢰성과 계약 이행을 강력히 요구하는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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