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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5·3민주항쟁 인천시 기념일 지정 ‘환영’…국가 기념일 제정도 필요

법 개정 후 17개월만에 조례 제정돼

 

㈔인천민주화운동계승사업회가 인천5·3민주항쟁 인천시 기념일 제정과 관련해 환영의 입장을 냈다.

 

5·3민주항쟁은 6월민주항쟁의 도화선이 된 민주화운동이다.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제2조 정의에 5·3민주항쟁을 추가하는 법안이 지난 2023년 7월 27일 국회 본회의 통과를 거쳐 같은 해 8월 16일 공포됐다. 법 개정 후 17개월만에 조례가 제정되는 것이다.

 

다만 법 개정을 통해 국가에 의해 법적 지위를 부여 받았으나 아직 국가 기념일로는 지정되지 않은 상태다.

 

현재 민주화운동기념사업회법 정의에 명시된 국가 기념일은 ▲2·28대구민주화운동 ▲3·8대전민주의거 ▲3·15의거 ▲4·19혁명 ▲부마항쟁 ▲6·10항쟁이다.

 

사업회는 내년이 40주년이라며 인천5·3민주항쟁의 의미와 가치를 계승하고 정당한 평가를 받기위해 국가 기념일의 제정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이어 국가 기념일로 제정하기 위한 시민사회와 함께 시의 적극적인 노력이 이어지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사업회 관계자는 “인천5·3민주항쟁의 뜻을 널리 알리는 시민 기념의 날 제정을 바라며 인천민주화운동기념관 설립을 강력히 바라고 있다”고 말했다.

 

한편 광역시도 중 유일하게 민주화운동기념관이 없는 곳은 인천 뿐이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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