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민등록발급기준을 어기고 관내외 거주자 15만여명의 주민등록 등.초본을 발급해 준 의정부시청 공무원 2명이 경찰에 붙잡혔다.
의정부경찰서는 14일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법률위반 등 혐의로 권모(33)씨 등 의정부시청 공무원 2명을 구속했다.
경찰은 또 허위로 작성된 이해관계사실확인서 등을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아 채권 추심 등에 사용한 혐의(주민등록법 위반 등)로 모 신용정보 회사 박모(43) 지점장을 함께 구속했다.
경찰에 따르면 권씨는 지난 2003년 10월부터 지난해 5월까지 8개월동안 S신용정보회사에 근무하는 아내의 부탁으로 당시 근무처인 H동사무소 등지에서 함께 구속된 동료 공무원 손모(42)씨의 ID를 이용해 주민등록등.초본 15만여장을 부정발급받아 아내에게 전달한 혐의다.
권씨는 또 주민등록등.초본의 수수료를 관외(450원)가 아닌 관내 수수료(150원)로 처리, 2천여만원의 지방세 손실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S신용정보회사는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기 위해 동사무소에 변제기일과 채무금액 등이 허위로 작성된 이해관계사실확인서를 제출했던 것으로 조사됐다.
경찰은 S신용정보회사 40여명의 직원들이 서울 등지에서 지난 2003년 3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140만여건의 주민등록등.초본을 발급받은 사실을 확인하고 발급과정의 부정여부 등에 대해 조사를 확대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