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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구 “무의도 도선료 명목 추가 택배비 ‘부당’ 조속히 시정해야”

택배 추가 운임(도선료) 발생하지 않도록 택배사에 검토 요청

인천 중구가 육지와 다리로 연결된 지 5년째인 무의도의 추가 택배 요금이 부당하다고 주장했다.

 

18일 구에 따르면 일부 택배업체가 무의도의 추가 배송비를 요구하고 있어 해당 업체 4곳에 조속한 시정을 요청했다.

 

무의도는 지난 2020년 5월 무의대교의 정식 개통으로 육지와 연결됐다. 배를 타지 않고 도보나 차량으로도 충분히 오갈 수 있는 지역이 된 것이다. 심지어 현재 무의도와 육지 사이를 정기 운항하는 선박이 없다.

 

그럼에도 아직 일부 택배업체가 무의도를 도서(島嶼) 지역으로 분류해 인천 외 타 지역에서 무의도로 배송 시 ‘도선료’를 명목으로 추가 택배비 5000원을 부과하고 있다.

 

이에 무의도 주민들은 상당한 불편을 겪고 있다. 실제로 주민들은 지난 6일 구청장 연두 방문 ‘희망 플러스 대화’에서 추가 배송비 부담에 대한 시정이 필요하다고 목소리를 높이기도 했다.

 

구도 해당 민원이 관련 법규인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과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 지침’에 따라 부당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구는 문제 해결을 위해 지난 13일 해당 택배 업체 본사들에 조속한 시정을 통해 주민들의 요구사항이 해결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력해 달라는 내용을 전달했다.

 

김정헌 구청장은 “사실상 육지와 다름없는 무의도를 도서 지역으로 분류해 추가 배송비를 부담하는 것은 과도한 행위”라며 “해당 택배사들은 관련 법규와 지침에 따라 조속히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민중소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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