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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약금 분쟁조정 2년간 16→45건…道, 감면 적극 조정

작년 가맹본부-가맹점주 34건 조정
3년째 100건 이상, 평균 성립 93%

 

경기불황, 원부자재값 상승, 매출·수익 감소 등으로 가맹점 중도해지 건이 늘면서 도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도 매년 증가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위약금 분쟁조정 건수는 2022년 16건(14%), 2023년 35건(31%), 2024년 45건(39%)이다.

 

도는 귀책사유 없이 사업 실패로 큰 손해를 입은 가맹점사업자들이 중도해지 과정에서 또다시 과도한 위약금으로 어려움을 겪지 않도록 분쟁조정을 하고 있다.

 

법적 다툼으로 가맹본부와 가맹점이 소모하게 될 시간적·경제적 부담을 줄이기 위해서다.

 

도는 지난해 부당한 손해배상의무 부담(과도한 중도해지 위약금 청구) 사건 45건 중 34건을 당사자 합의로 조정 성립시켰으며 약 9억 5000만 원의 피해구제 성과를 거뒀다.

 

이를 1개 점포당으로 환산하면 2800만 원 정도다.

 

또 도는 3년 연속 100건 이상의 분쟁조정 사건을 처리하고 평균 성립률 93%를 달성하는 등 전국 지방자치단체 중 최고 조정 성과를 기록했다.

 

서봉자 도 공정경제과장은 “도 공정거래지원센터 소속 4명의 조사관이 가맹사업거래 분쟁조정 외 대리점·하도급·대규모 유통·일반 불공정 등 공정거래 관련 모든 분야에서 어려움을 겪는 중소상공인에 대한 피해상담 및 분쟁조정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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