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천시선거관리위원회가 오는 4월 2일 실시되는 보궐선거에 대한 근로자의 투표시간 보장을 당부했다.
인천에서는 인천시의원(강화군)과 강화군의원(가 선거구) 보궐선거가 치러질 예정이다.
인천시선관위에 따르면 보궐선거에 투표하려는 근로자가 사전투표기간과 선거일 당일 모두 근무하는 경우, 고용주는 근로자의 투표시간을 보장해야 한다.
사전투표는 오는 28일부터 29일까지이며, 본투표는 다음 달 2일이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근로자는 고용주에게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고, 고용주가 정당한 사유 없이 이를 보장하지 않으면 1000만원 이하의 과태료를 부과받을 수 있다.
또 근로자가 투표하는 시간은 휴무 또는 휴업으로 보지 않는다.
고용주는 오는 26일부터 30일까지(선거일 7일~3일 전) 근로자가 투표에 필요한 시간을 청구할 수 있다는 사실을 누리집, 사보, 사내 게시판 등을 통해 알려야 한다.
앞서 인천시선관위는 행정기관과 주요 직능·경제단체 등에 공문을 보내 근로자의 투표시간 청구권 보장 등을 안내했다.
인천시선관위 관계자는 “소속 임직원과 산하 기관·단체 근로자들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요청한다”며 “각 기관·단체에서 직원들의 투표에 적극 앞장서 줄 것”을 당부했다.
한편 인천시의원 보궐선거에는 오현식(민주) 후보와 윤재상(국힘) 후보가 출마했고, 강화군의원 선거에는 차성훈(민주), 허유리(국힘), 구본호(무소속), 박을양(무소속) 4명의 후보가 이름을 올렸다.
[ 경기신문 / 인천 = 강혜린 수습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