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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드디어’ 300만 시민이 해냈다…'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 확정

국회 본회의서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 통과
인천과 부산 두 곳에 설립 예정
인천시, 경제적 파급 효과 기대

 

인천시의 숙원사업이자 지역 주민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해사국제상사법원 설립이 마침내 이뤄진다.

 

12일 시에 따르면 국회 본회의에서 법원조직법 및 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한구역에 관한 법률 개정안 등 해사법원 설치 관련 법안이 통과됐다. 인천 해사법원 설립이 법적으로 가능해진 셈이다.

 

이번에 설치가 확정된 해사법원의 정식 명칭은 인천 해사국제상사법원이다. 해상에서 발생하는 해사 사건뿐만 아니라 국제상사 분쟁까지 포괄적으로 관할한다.

 

전국에서 두 곳(인천·부산)에만 설립되는 해사법원은 오는 2028년 3월 개원을 목표로 한다. 인천 해사법원에서는 서울과 경기, 강원 충청 등 중부권을 관할하게 되고, 당사자 간 합의가 있을 경우 전국 어디에서 발생한 사건이든 인천에서 재판을 받을 수 있다.

 

지역 안팎에서는 해사법원 유치를 통해 사법 접근성 개선뿐만 아니라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 제공이 가능할 것으로 내다보고 있다.

 

해사법원 유치는 지난 10여 년간 지역 시민들의 간절한 염원이었다. 시는 해사법원 인천 유치 범시민본부와 함께 다양한 유치 활동을 전개해 왔다. 인천 시민 111만 명이 참여한 대규모 서명운동을 벌이는 등 해사법원 유치를 위한 지역사회의 강력한 의지를 보여주기도 했다.

 

제20·21대 국회에서 법안이 계류되거나 임기 만료로 무산됐었다가 이번 제22대 국회에서는 지역 정치권의 초당적 협의 및 전폭적인 지원 속에 국회 문턱을 마침내 넘게 되면서 인천은 글로벌 해양도시로 도약하기 위한 핵심 사법인프라를 마침내 지역 내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시는 수도권에 국내 선사의 64.2%, 국제물류업체의 약 80%에 달하는 수요가 집중된 만큼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해양 및 국제상사분쟁에 대해 보다 신속하면서도 전문적인 사법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해외로 유출되던 연간 5000억 원 규모의 소송 비용을 국내로 전환하는 한편 국내외 소송 당사자들의 방문이 숙박과 관광, MICE 산업 등으로 이어지는 경제적 파급 효과를 창출해 지역경제에 활력을 불어넣을 수 있을 것으로 전망한다.

 

유정복 시장은 “300만 인천시민의 염원이자 세계적인 공항과 항만을 갖춘 인천에 국제분쟁 해결 기능까지 더할 수 있는 해사법원 설립이 마침내 이뤄졌다”며 “향후 차질 없느 개원 및 안정적인 운영을 통해 법원 행정처 등 관계기관과 긴밀하게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현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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