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저출생 문제가 심각한 사회적 이슈로 떠오른 가운데, 정부가 결혼·출산·양육 가구에 대한 주거 지원을 대폭 확대한다.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공공분양 일반공급 물량의 절반을 우선 배정받을 수 있으며, 신혼부부 및 출산 가구는 특별공급을 한 차례 더 받을 수 있는 기회를 얻는다.
국토교통부는 26일 ‘주택공급에 관한 규칙’ 및 ‘공공주택 특별법 시행규칙’ 개정안을 오는 3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개정안은 지난해 6월 19일 발표된 ‘저출생 추세 반전을 위한 대책’의 후속 조치로, 결혼·출산·양육 가구의 주거 지원을 강화하는 것이 핵심 내용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앞으로 2세 미만 신생아가 있는 가구는 뉴:홈(공공분양)에서 기존 특별(우선)공급 외 일반공급 물량 중 50%를 우선 배정받을 수 있다. 또한 공공임대주택 공급 시 전체 물량의 5%를 신생아 가구에 우선 공급한다. 민영주택의 경우 신혼부부 특별공급 물량이 18%에서 23%로 확대되고, 이 중 신생아 우선공급 비율도 20%에서 35%로 상향 조정된다.
공공임대 재공급 시에도 신생아 가구에 대한 혜택이 강화된다. 예비입주자를 선정할 때 신생아 가구를 모집 호수의 30% 범위 내에서 우선 배정한 후, 나머지 가구를 대상으로 추첨이 진행된다. 기존에는 모든 예비입주자를 대상으로 일괄 추첨을 진행했던 것과 비교하면 신생아 가구의 입주 기회가 대폭 확대된 셈이다.
청약조건도 완화된다. 지난해 6월 19일 이후 출산한 자녀가 있는 가구는 기존에 특별공급을 한 차례 받았더라도 추가로 1회 더 특별공급을 신청할 수 있다. 또한, 신혼부부 특별공급의 경우 기존에는 혼인신고일부터 무주택 세대여야 신청할 수 있었지만, 앞으로는 입주자 모집공고일 기준으로 무주택 세대구성원이면 신청 가능하다. 청약 신청자의 혼인 전 당첨 이력도 적용되지 않는다.
맞벌이 가구에 대한 청약 소득 기준도 완화된다. 공공분양 일반공급의 경우 맞벌이 가구는 도시근로자 월평균 소득 200%(올해 기준 1440만 원)까지 청약할 수 있도록 한다. 장기전세주택도 맞벌이 가구의 소득 기준을 4인 가구 기준 월 1700만 원까지 확대하고, 자산 기준을 금융자산을 포함한 총자산으로 산정해 신혼부부 등의 입주 기회를 늘릴 계획이다.
공공임대주택 내 출산 가구 임차인에 대한 거주 지원도 강화된다. 현재 영구·국민·행복주택 임차인의 경우 재계약 기준을 충족하지 못하면 퇴거하거나 1회만 재계약이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거주 중 출생한 자녀가 성년(19세)이 될 때까지 재계약을 허용해 안정적인 거주를 보장한다. 또한, 2세 미만 자녀(태아 포함)가 있는 임차인은 동일 시·도 내 넓은 면적의 공공임대주택으로 이동할 수 있다.
김규철 국토교통부 주택토지실장은 “혼인·출산가구에게 더욱 다양한 주거혜택을 제공함으로써 저출생 문제해결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것으로 기대한다"며 "앞으로도 주거 안정이 저출생 문제해결의 핵심 요소라는 인식하에 결혼하고 아이를 낳아 키우기 좋은 주거환경을 제공하는 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