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엔씨소프트가 웹젠의 모바일 게임 'R2M'을 상대로 낸 저작권 소송 2심에서도 승소했다.
서울고법 민사5-1부는 27일 엔씨소프트가 웹젠을 상대로 제기한 저작권 침해 중지 등 청구 소송에서 원고 일부 승소로 판결했다. 재판부는 웹젠이 R2M을 일반 이용자에게 이를 사용하게 하거나 선전, 광고, 복제, 배포, 전송, 번안해선 안된다고 판결했다.
또 웹젠은 엔씨소프트에게 169억 1820만 9288원을 지급하라고 했다. 이는 국내 게임업계 저작권 분쟁 소송 중 가장 큰 액수의 배상액이다.
재판부는 "피고(웹젠)가 게임 출시 이후 일부 게임 내용을 수정한 것은 사실이지만, 당시까지의 증거를 종합하면 여전히 부정경쟁행위가 지속되고 있다고 판단했다"며 "원고(엔씨소프트)의 침해금지청구를 인용하고, 청구액은 재판부가 보는 합계 매출액의 10%에 상당한 금액으로 판단했다"고 말했다. 또, 또 "소송 총 비용 중 40%는 원고가, 나머지는 피고가 부담한다"고 덧붙였다.
R2M은 지난 2020년 8월 웹젠이 출시한 모바일 MMORPG다. 앞서 엔씨소프트는 이 게임이 2017년 6월 출시한 '리니지M'의 콘텐츠와 시스템을 모방했다며 2021년 웹젠에 저작권 소송을 제기했다.
사건을 심리한 서울중앙지법 1심 재판부는 2023년 8월 웹젠이 엔씨소프트에 10억 원을 지급하고, 'R2M' 이름으로 제공되는 게임 서비스를 중단하라며 원고 승소 판결했다.
다만 'R2M'은 웹젠이 판결 후 법원에 낸 강제집행 정지 가처분 신청이 받아들여지면서 서비스는 가능해졌다.
이에 엔씨소프트는 항소하면서 웹젠에 청구한 배상금 규모를 600억 원으로 늘렸다.
엔씨소프트 관계자는 판결 직후 "기업의 핵심 자산인 지식재산(IP) 및 게임 콘텐츠가 법적 보호 대상으로 인정받았다는 점에서 의미가 크다"며 "법원 판단을 존중하며, 앞으로도 IP 보호를 위해 최선을 다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이효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