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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대중 인천시의원, 미추홀구의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 부실 지적

미추홀구,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에 직권선정.. 조합원 일부 반발
2016년 제도 도입 후 전국에서 4번 추진…인천 최초 사례
김 의원 “미추홀구구, 절차 및 의견수렴 부실…재량하자 비화될 가능성 커”

 

김대중 인천시의원(국힘·미추홀2)이 미추홀구가 추진하고 있는 ‘주안4구역 재정비조합 전문조합관리인 선정’ 과정에서 불거진 절차 부실 및 조합원과의 소통부재 문제에 질타했다.

 

주안4구역은 1856세대(조합원 966명, 일반분양자 890명)로 지난 2021년 준공인가 후 입주가 완료됐으나 이후 추가분담금 이슈 등으로 야기된 조합 내부의 갈등이 장기화돼 지난해 9월 이후 발생된 조합임원의 공백상태가 지금까지 이어지고 있다.

 

이에 미추홀구는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주안4구역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선정할 것을 결정, 해당 조합원들에게 지난 14일자로 통보했다.

 

하지만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적 결함 및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등을 이유로 조합원 일부가 크게 반발하면서 조합 내부 갈등이 격화되고 있는 실정이다.

 

일부 조합원들은 현재 법원에 ‘임시총회소집허가’ 결과가 나오지 않은 상황에서 미추홀구가 성급하게 ‘전문조합관리인’을 직권 선정하고자 하는 점과 추진 과정에서 조합원과 소통없이 이를 일방적으로 강행하는 것에 대해 반발하고 있다.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추진상황을 조사하고 현장의견 청취를 거친 뒤, 지난 26일 인천시·미추홀구 관계부서를 불러 의회 건교위원장실에서 추진과정을 들었다.

 

이 자리에서 김 의원은 미추홀구의 직권선정 과정에서 법적 절차를 임의로 생략한 점을 지적했다.

 

김 의원은 “‘도시정비법’ 등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의 선정기준은 법의 위임에 따라 시·도가 정해야 하나 미추홀구는 인천시에 선정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서울시 선정기준을 인용할 것을 결정했다”며 “이는 ‘절차법’인 도시정비법의 성격과 재량행위인 ‘전문조합관리인’ 직권선정이 자칫 ‘재량하자’를 불러올 수 있어 이를 시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미추홀구의 일방적 행정처리 문제도 제기했다.

 

그는 “전문조합관리인 선정은 해당 조합원의 권리가 중대하게 변동될 수 있는 행정행위이고, 따라서 이를 사전에 조합원 등과 적극적으로 소통해 다양한 의견을 청취하는 과정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는 법에 기준이 없다는 이유로 일각에서 요청중인 설명회 개최 등을 받아들이지 않는 것은 행정의 투명성 및 신뢰를 저하시킬 우려가 있다”고 주장했다.

 

이어 “법에 의견수렴 기준이 세부적으로 마련되지 않았다면 ‘행정절차법’을 따르도록 돼 있는 이상 이를 준용해 충분한 소통이 필요하다”며 “미추홀구에서 추진된 수많은 정비사업 중, 구가 이렇게 적극행정을 추진하는 건 처음 본다. 법원에 신청된 ‘임시총회소집허가요구’ 결정이 나오기 전 미추홀구가 앞서 이를 추진해 오히려 더 큰 오해가 발생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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