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안양시는 도시계획변경으로 발생하는 개발이익에 대한 공공기여 기준을 담은 ‘도시계획변경 사전협상제도’를 도입한다고 31일 밝혔다.
사전협상 대상지는 토지면적이 5000㎡ 이상인 곳으로, 국토계획법상 복합적인 토지이용 증진이 필요하거나, 유휴토지의 효율적 개발 및 공장 등 시설을 이전, 재배치해 집중적 정비가 필요한 지역이다.
또, 도시계획시설을 변경, 폐지하거나 복합화하는 경우에도 해당된다.
공공기여 비율의 경우 용도지역 변경 시 25~37.5%p 내외로 설정되며, 도시계획시설 변경 시 15%p 내외로 규정돼있다.
단, 시에서 권장하는 용도 또는 공공성 있는 용도로 제안할 경우 7%P를 완화받을 수 있다.
시가 정한 사전협상제도 운영지침에는 ▲협상단·협상조정협의회 등 협상 조직에 관한 사항 ▲대상지 선정·결과 확정 등 협상 절차에 관한 사항 ▲협상을 위한 공공기여·용적율·감정평가 기준에 관한 사항 등을 담았다.
시는 사전협상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 사업 추진의 안정성을 확보하고, 용도지역 변경과 도시계획시설 복합화에 따른 과도한 기부채납 비율의 대안을 마련해 민간개발사업이 촉진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앞서, 시는 지난해 9월 도시관리계획 주민제안 시 민간이 제안하는 사업 중 개발계획, 공공기여, 기부채납 등 조정이나 협상이 필요할 경우 별도의 기준을 정할 수 있도록 ‘안양시 도시계획 조례’를 개정한 바 있다.
최대호 안양시장은 “이 제도 도입으로 민간개발사업이 활성화되고 공공성을 높일 수 있게 됐다”며 “이를 통해 지역 균형발전을 이루고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기여하게 될 것”이라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송경식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