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은 31일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를 열어 임기 만료된 헌법재판관의 후임이 임명되지 않은 경우 임기를 연장하는 내용과 대통령 권한대행의 대통령 몫 재판관 임명권을 제한하는 내용의 ‘헌법재판소법 개정안’을 상정해 법안심사소위에 회부했다.
야당은 전체회의 후 제1법안소위를 바로 열어 단독으로 통과시켰으며, 1일 전체회의를 열어 처리할 계획이다.
개정안은 총 두 건으로, 지난 1월 2일 이성윤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과 이날 김용민(남양주병) 의원이 제출한 개정안이다.
이 의원 개정안은 국회와 대법원이 선출하거나 지명한 재판관에 대해 대통령은 7일 이내에 임명하도록 하고, 그렇지 않을 경우 임명한 것으로 간주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또 재판관 임기가 만료되거나 정년이 된 뒤에도 후임자가 임명되기 전까지는 직무를 수행하도록 했다.
개정안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를 임명하지 않는 상황을 해소하고, 4월 18일 임기를 마치는 문형배 헌재소장 권한대행과 이미선 재판관의 임기 만료에 대비하려는 의도로 풀이된다.
개정안이 통과될 경우, 진보성향의 마 후보자가 자동으로 임명돼 헌재가 재판관 9명의 완전체를 갖추면서 진보 성향으로 평가받는 문·이 재판관이 4월 18일 이후에도 임기를 이어갈 수 있어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에서 인용(파면) 확률이 높아진다.

또 김 의원이 대표발의한 개정안은 대통령이 궐위되거나 사고 또는 직무정지 등으로 권한을 대행하는 경우 국회에서 선출한 재판관 3명과 대법원장이 지명한 재판관 3명을 임명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권한대행이 임명권을 행사할 수 없도록 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이 통과되면 한 권한대행이 대통령 추천 몫 헌법재판관을 추천해 임명하는 것이 불가능해진다.
이에 여당은 강하게 반대했다.
박준태 국민의힘 의원은 “헌법에 나와 있는 재판관 임기를 (법률로) 마음대로 바꾸겠다는 것은 법치 훼손을 넘어 국가 기반을 흔드는 이재명식 발상”이라며 “헌법에 보장된 것을 일반법으로 치환해 개정하는 게 말이 되냐”고 비판했다.
같은당 송석준(인천) 의원도 “헌법이 정한 내용을 법률에서 다른 내용을 정할 수 있는가”라며 “어떻게 이런 법률안이 법사위에 올라올 수 있는가”라고 질타했다.
전체회의에 참석한 김정헌 헌재 사무처장은 “그 부분에 대해 저희도 아직 검토가 끝나지 않은 상태여서 현재 입장은 없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