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가 1일 회사 이사가 충실해야 하는 대상을 ‘회사’에서 ‘회사 및 주주’로 확대하는 것을 골자로 하는 ‘상법 개정안’에 대해 재의요구권(거부권)을 행사하고 국회에 재표결을 요구했다.
한 대행은 이날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상법 개정안’에 거부권을 행사하는 안건을 의결했다.
한 대행은 “일반 주주 보호를 위한 기업 지배구조 개선 및 주주 환원 제고에 노력해 왔고 법률안의 기본 취지에 깊이 공감한다”면서도 “이 법안이 대기업은 물론 중소기업을 포함한 대다수 기업의 경영 환경 및 경쟁력에 큰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상황에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대안을 찾을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그는 “이 법률안의 취지는 이사가 지배 주주 등 일부 집단의 이익만이 아니라 모든 주주의 이익을 공정하게 대우해야 한다는 의미로 이해되나 현실에서 어떤 의사 결정이 총주주 또는 전체 주주의 이익을 공평하게 대우하는 것인지 명확하게 판단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이러한 불명확성으로 인해 본연의 목적을 넘어 기업의 경영 의사 결정 전반에서 이사가 민·형사상 책임과 관련한 불확실성에 직면하게 돼 적극적 경영 활동을 저해할 소지가 높다”며 “나아가 국가 경제 전체에도 부정적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특히 “이번 재의요구권 행사는 상법 개정안의 기본 취지에 반대하는 것이 결코 아니다”면서 “
“정부는 상장 기업의 합병·분할 등 일반 주주 이익 침해 가능성이 큰 자본 거래에서 보다 실효성 있게 일반 주주를 보호할 수 있는 자본시장법 개정을 대안으로 제시한 바 있다”고 말했다.
그는 “재의요구하는 법안(상법 개정안)과 정부가 제시한 대안(자본시장법 개정안)을 함께 놓고 국회에서 다시 한 번 심도 있게 논의해 바람직한 방안을 모색해 달라”고 당부했다.
한 대행이 법안에 거부권을 행사한 것은 이번이 7번째이고 윤석열 정부 들어서는 41번째다. 재의요구한 법안이 국회 본회의 재표결에서 가결되기 위해서는 재적 의원 과반수 출석과 출석 의원 3분의 2 이상 찬성을 받아야 한다.
[ 경기신문 = 김재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