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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산? 서초?’ 어디로 가나…윤석열 대통령 탄핵사건 4월 4일 선고

손범규 국힘 인천시당위원장 "헌재 결정 존중할 것"
고남석 민주 인천시당위원장 "탄핵만이 유일한 길"

 

“헌법재판소의 어떠한 결정도 존중해야 한다. 이제는 국정 안정에 힘써야 할 때다. 유혈사태 등 국민들을 분열시켜서는 안된다. 여든, 야든 헌법재판소의 결정을 겸허히 따라야 한다.”

- 손범규 국민의힘 인천시당위원장 -

 

“4월 4일은 위대한 대한민국이 위기로부터 새로운 희망을 안고 도약하는 첫 날이 될 것이다. 대한민국 미래를 위해선 탄핵밖에 길이 없다. 헌재도 같은 판단일 것으로 확신한다.”

- 고남석 더불어민주당 인천시당위원장 -

 

‘4월 4일’, 역사에 기록될 이날 국민의 모든 눈은 헌법재판소에 쏠릴 전망이다.

 

헌재는 ‘2024헌나8 대통령(윤석열) 탄핵사건에 대한 선고를 2025년 4월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 대심판정에서 있을 예정’이라고 밝혔다.

 

12·3 비상계엄 이후 122일, 탄핵소추 111일 만이다. 지난 2월 25일 변론 종결 이후 38일 만에 선고가 나오는 셈이다.

 

선고는 생중계될 전망이다. 일반인도 방청이 가능하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반면 기각·각하할 경우 즉시 직무에 복귀한다. 파면이 되기 위해서는 현직 재판관 8인 중 6인 이상의 찬성이 필요하다.

 

앞서 국회는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등의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며 윤 대통령을 탄핵심판에 넘겼다.

 

이에 대해 윤 대통령 측은 ‘경고성’ 비상계엄이었을 뿐이라고 주장했다. 또 법률에 따라 선포·유지·해제했고, 정치인 불법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11차례 변론을 열어 양쪽의 주장을 들었고, 변론을 종결한 뒤 수시로 재판관 평의를 열어 사건을 검토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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