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iH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 매장유산으로 인한 사업 지연 없다”

매장유산 확인돼도 모든 공사 일시 중지는 아냐

iH(인천도시공사)는 구월2 공공주택지구 조성사업과 관련해 최근 제기된 매장유산 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 가능성은 없다고 2일 밝혔다.

 

iH는 ‘매장유산 보호 및 조사에 관한 법률’에 의거한 매장유산 지표조사를 마치고 조사 결과를 국가유산청에 제출했다.

 

지표조사 결과 표본조사(면적의 2% 굴착조사) 면적은 16만 7028㎡, 시굴조사(면적의 10% 굴착조사)는 48만 8549㎡로 확정됐다.

 

구월 2 공공주택지구 내에서 시굴․표본조사 대상구역이 확인된 것은 사실이지만 대규모 택지개발 사업 부지에서 매장유산 조사 대상구역이 확인되는 것이 드문 일은 아니며, 전체적인 사업 일정에 지연을 초래할 수준은 아니라는 게 iH 관계자의 설명이다.

 

또 시굴·지표조사에서 매장유산이 확인된다고 하더라도 모든 공사가 일시에 중지되는 것은 아니며 관련 법령에 따른 절차를 이행한 후 공사 허가를 받아 사업을 진행하는 경우가 대부분이라고 덧붙였다.

 

류윤기 사장은 “iH에서는 공기업으로서 관련 법령을 준수해 매장유산 조사를 시행하되 주택 공급이 적기에 이루어질 수 있도록 시굴·표본조사 용역의 분할 발주를 비롯한 다양한 방법을 검토 중에 있다”며 “매장유산 조사로 인한 사업 지연은 없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인천 = 정민교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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