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헌법재판소는 4월 4일(금) 윤석열 대통령 탄핵선고를 예고하였다. 지난 해 12월 14일 국회에서 탄핵이 의결된 후 111일이 경과한다. 노무현 대통령 탄핵이 63일, 박근혜 대통령 탄핵이 91일이었던 데 비해 이례적으로 길다. 그것은 윤석열 대통령의 탄핵 사유가 그 이전에 비해 더욱 심대하고 그 파장이 크기 때문이다. 헌재의 시간은 사흘 후에 마무리하게 된다. 그 시간은 어느 방향으로 흐르게 될까? 기회인가 아니면 혼돈인가!
정치의 문제를 법에 호소하는 것은 정치의 한계를 드러내는 것이다. 정치가 나라를 바르게(政者正也) 하지 아니하거나 절충과 타협을 이루어내지 못할 때 정치는 법에 의뢰하게 된다. 국가의 원수(헌법 제66조)로서 행정부의 수장으로서 대통령은 국가를 통치하는 책무가 부여된다. 대통령이 정치를 풀어내지 못하면 그는 무능한 대통령이다. 법치에 따르지 않고 자기 망상에 사로잡혀 권력을 행사하면 그는 포악한 대통령이 된다. 그러면 시민(국민)들이 일어나게 된다. 시민들이 잠잠하면 길가의 돌들이 일어나 소리 지르게 될 것이다(눅19:40). 그러므로 시민의 목소리는 하늘의 소리이다. 지금 광화문에는 시민들의 목소리가 천지를 가른다.
1987년 6월 민주항쟁의 결과로 이듬해 9월에 설립된 헌법재판소는 일반 법원과 다른 기능을 갖는다. 법원에서 다루기 어려운 문제를 다룬다. 그것은 법률의 위헌 심판, 탄핵의 심판, 정당의 해산 심판, 국가기관 간 권한쟁의 심판, 헌법소원에 관한 판단(헌법 제111조)이다. 그러므로 헌재의 판단은 법원의 판단을 넘어선다. 법원의 판단은 법과 양심에 따르지만, 헌법재판소는 더 나아가 국가와 사회의 존립과 안전을 위하여 판단하여야 한다. 이것이 헌재의 정치적 기능이다. 그러므로 헌법재판소는 법적 기관이면서 동시에 정치적 기관이다.
헌법재판은 헌법을 수호하고 국가사회의 안전을 도모하는데 기여 해야 한다. 세간에서는 헌재의 선고가 늦어지는 것에 대해 재판관 개개인의 정치적인 성향에 경도되어 ‘5:3의 늪’(deadlock)에 빠져 있기 때문이라고 추론하기도 한다.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헌재는 독립적인 지위와 설립의지를 배반하는 것이다. 헌재는 이러한 세간의 추론에서 벗어나야 한다. 그것이 헌재의 사명에 복무하는 것이고 헌재를 영속적인 기관으로 만든다. 2017년 3월 10일 헌재는 박근혜 대통령 탄핵을 재판관 전원(8명)일치로 인용하면서 “헌법 질서에 미치게 된 부정적 영향과 파급 효과가 중대해 헌법수호의 이익이 대통령 파면에 따르는 국가적 손실을 압도할 정도로 크다”고 판시하여 사회의 안정을 회복하게 되었다.
그러나 지금 헌재의 판단은 정치적인 것 이상이 되어야 한다. 1987년 이후 우리사회는 여전히 분단 체제 아래에서 경제적 격차, 사회경제적 불균형과 불평등, 취약계층의 기본적 삶의 저하 등 많은 문제를 안고 있다. 새로운 체제를 구축하고 국가를 개조하기 위하여 헌재의 심판은 획기적이어야 한다. 지금 탄핵의 관철과 저지를 위해 여-야 정당과 시민사회가 세워놓은 창과 방패를 보라! 이제 헌법재판소가 시중의 주장과 폭력을 잠재우고 새로운 사회로 나아가는 창조의 시간(kairos) 속에서 새로운 시대를 창출하기를 간곡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