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 탄핵심판 선고가 하루 앞으로 다가온 가운데 더불어민주당 등 야권을 중심으로 윤 대통령의 ‘탄핵 인용’을 향한 기대감이 확산되고 있다.
공직선거법에 따라 대통령 파면 후 60일 이내 조기대선을 치러야 하고, 대통령 권한대행은 헌재의 탄핵 결정 선고 10일 이내 대선일을 공고해야 한다.
4일 오전 11시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을 파면할 경우 헌재 선고 60일 뒤에 대선을 치렀던 박근혜 전 대통령의 사례를 돌이켜 봤을 때 대선일은 6월 3일이 유력하다.
이럴 경우 각 당은 5월 11일(선거 23일 전)까지 선관위에 후보를 등록해야 한다. 공식 선거운동은 5월 12일부터이며 지자체장의 경우 5월 4일(선거 30일 전) 이전에 사직해야 한다.
민주당의 경우 ‘100% 파면’을 자신한다. 파면 시 현재 국회 본회의에 상정돼 있는 최상목 부총리 겸 기획재정부 장관의 탄핵소추안 표결을 처리한 뒤 곧바로 대선 모드로 전환한다.
윤 대통령 파면 시 다음 주 중 경선룰을 발표하고 당내 대권주자를 가릴 예정이다.
비명(비이재명)계 김부겸 전 국무총리, 김경수 전 경남지사, 김동연 경기지사 등도 대선주자 후보군으로 언급되나 최근 이 대표가 공직선거법 위반 2심 선고에서 ‘무죄’를 받으며 주춤하고 있다.
더불어 원내에서는 이미 여야를 막론하고 유력 대권주자로 꼽히는 이 대표를 축으로 한 대선플랜을 준비 중인 것으로 알려진다.

나아가 민주당은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에 대한 탄핵에도 박차를 가한다. 김준혁(수원정) 의원은 기자와의 통화에서 “한 대행과 최 부총리에 대한 탄핵 추진은 확실하다”고 단언했다.
조국혁신당은 이르면 이번 주말 당무위를 열고 야4당(민주·진보·기본소득·사회민주)에 제안했던 ‘오픈 프라이머리’ 등 대선 관련 논의를 이어갈 계획이다.
황현선 사무총장은 “(야5당 원탁회의) 실무 접촉은 꾸준히 하고 있고, 저희는 ‘오픈 프라이머리’를 안할 수 없는 상황”이라며 “(각 당의) 공식적인 답이 올 때까지 유효하다고 본다”고 강조했다.
이렇듯 야권에서는 윤 대통령의 파면을 100% 확신하는 모습이지만, 여전히 윤 대통령 탄핵심판 ‘기각·각하’에 대한 가능성도 배제할 수는 없는 상황이다.
윤 대통령이 탄핵이 기각될 경우, 민주당 등 야당은 마은혁 헌법재판관 후보자 불임명을 골자로 추진한 한 대행과 최 부총리 탄핵에 이어 국무위원들의 줄탄핵을 추진할 가능성이 높다.
[ 경기신문 = 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