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윤석열 대통령의 파면 여부가 4일 오전 결정된다. 헌법재판소는 이날 오전 11시 헌재 대심판정에서 윤 대통령에 대한 탄핵심판 사건을 선고한다.
지난해 12월 14일 국회가 윤 대통령의 탄핵소추안을 의결한지 111일 만이며 지난 2월 25일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돌입한 때로부터는 38일 만이다.
앞서 두 차례 탄핵심판 기간을 넘어선 최장 기록이기도 하다. 전직 대통령 탄핵사건과 비교하면 윤 대통령의 탄핵사건은 변론 종결부터 선고일 고지까지 3배 이상 걸린 셈이다.
헌재는 노무현 전 대통령과 박근혜 전 대통령은 탄핵소추안이 국회 문턱을 넘은지 각각 63일, 91일 만에 결론을 내렸다.
헌정사 세 번째 대통령 탄핵심판인 이번 사건에서 헌재는 모두 11차례 변론기일을 열고 윤 대통령의 12‧3 비상계엄 선포를 비롯한 집무집행에 대한 위헌‧위법성을 들여다봤다.
헌재의 첫 변론은 당사자인 윤 대통령이 출석하지 않아 4분 만에 종료됐고, 두 번째 변론부터 치열한 공방이 시작됐다.
윤 대통령은 지난 1월 19일 내란 우두머리 혐의로 구속되고 이틀 뒤 열린 세 번째 변론부터 출석해 직접 자신의 입장을 피력했다.
4차 변론부터 10차 변론까지는 본격적인 증인신문이 진행됐는데 양측 주장과 서면 증거 유지 발표를 들었던 9차 변론을 제외하면 총 6번의 변론에 16명의 증인 신문이 이어졌다.
마지막 11차 변론에서 헌재는 탄핵 소추위원장인 정청래 국회 법제사법위원장과 윤 대통령의 최종 진술을 끝으로 변론을 종결하고 재판관 평의에 들어갔다.
헌법재판관들은 선고 전날인 3일 오전부터 평의를 열어 결정문에 들어갈 구체적 문구를 다듬고 별개‧보충의견 등의 기재 여부를 조율한 것으로 알려졌다.
헌재가 탄핵소추를 인용하면 윤 대통령은 파면된다. 파면 결정이 이뤄지려면 현직 헌법재판관 8명 중 6명 이상 찬성이 필요하다. 기각‧각하될 경우 윤 대통령은 즉시 직무에 복귀하게 된다.
헌재법에 따라 헌재는 국회의 ‘탄핵심판 청구가 이유 있는 경우’ 파면을 결정할 수 있다. 구체적으로는 ‘대통령이 직무집행에 있어 헌법이나 법률을 중대하게 위배한 때’라는 요건이 선례를 통해 정립됐다.
헌재는 윤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을 선포‧유지‧해제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계엄법 등을 위반했는지 판단한다.
윤 대통령이 더 이상 공직에서 직무집행을 하도록 허용할 수 없을 정도로 위법행위가 중대하며 국민의 신임을 배반한 수준이라면 탄핵소추가 인용된다.
반대의 경우는 기각되며 국회의 탄핵소추가 적법 요건을 갖추지 못했다고 판단되면 각하될 수 있다.
국회는 윤 대통령이 지난해 12·3 비상계엄을 선포하고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에 군을 투입하는 과정에서 헌법과 법률을 어겼다는 이유로 탄핵심판에 넘겼다.
윤 대통령 측은 비상계엄은 ‘경고성’이었고 선포·유지·해제 과정에서 법률을 지켰으며 ‘정치인 체포’나 ‘의원 끌어내기’ 등을 지시한 적 없다는 입장이다.
헌재는 국민적 관심사를 고려해 방송사 생중계와 일반인 방청을 허용했다. 헌재는 박근혜 전 대통령 탄핵 사건 때도 생중계를 허용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