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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여 년간 점유 이어온 강화 황산도 낚시터…해상 관광시설 조성은 언제?

사업 계획 있다 5년 전 밝혔지만 기초 용역 최근 마무리
공유수면 인근 낚시터 일부 운영…무단 점유 가능성 有
사업비 150억 원에 국가재정지원 필요…장기 사업 분류

20여 년 점유 유료 낚시터 원상복구 명령(강화군) →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 취소 소송(낚시터 업자) → 5년 간 소송(강화군-낚시터 업자) →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 준공(강화군, 2025년 1월) → 강화군 승소(2025년 2월) → 예산확보 등 문제 이유 장기 사업으로 분류(강화군).

 

강화군이 옛 황산도 낚시터 일원에 추진하고 있는 ‘해상 관광시설 조성’ 사업 얘기다.

 

이 땅을 해상공원 등 공공시설로 개발하겠다고 밝힌 지 5년인데 올해 1월에서야 기초 용역을 끝냈다.

 

하지만 군은 장기 사업으로 분류, 주민과 방문객을 위한 친수공간을 조성하겠다는 계획 자체에 의지가 없는 것 아니냐는 지적이다.

 

그 사이 원상복구돼야 할 낚시터는 지금도 일부 운영되고 있다.

 

6일 군에 따르면 이 사업은 길상면 초지리 공유수면 일원 9만 6402㎡ 규모에 해상공원과 글램핑, 카누카약, 낚시터 등을 조성하는 것이 뼈대다.

 

군은 지난해 3월부터 올해 1월까지 1억 7200만 원을 들여 ‘기본계획 및 타당성 용역’을 끝낸 뒤 특수상황지역, 지방소멸기금 등 국가재정사업 신청을 고려하고 있다.

 

이 공유수면이 지난 2020년 논란이 일었다.

 

국토교통부 소유로 군이 관리하는 공유수면이지만 개인이 20여 년간 점유하며 유료 낚시터로 사용됐다.

 

사실상 사유화됐다는 비판이 나왔고, 점·사용 최장 허가 기간이 끝나자 군은 2020년 4월까지 원상회복 명령을 사전 통지한 바 있다.

 

이후 업체는 군이 내린 공유수면 점·사용 불허가 처분에 불복했고, 이 처분 취소를 구하는 등 법적 분쟁이 이어졌다.

 

올해 2월 6일 법원은 최종적으로 군의 손을 들었다.

 

특정 개인에게만 사용 허가가 주어져서는 안 되고, 행정 목적이 있어 불허가 처분이 타당하다는 판단이다.

 

하지만 이 공유수면 인근에는 여전히 노지를 제외한 하우스 낚시터 2동이 운영 중이다.

 

무단 점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김포 등 육지로 접근이 좋은 지역인 만큼, 사업이 완료되면 관광객 유치에 긍정적 효과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가 나오지만, 정작 군은 후속 조치 등에 적극 나서지 않고 있다.

 

군 관계자는 “해당 공유수면 일원에 원상복구가 완전히 됐는지 다시 가서 점검해보려고 한다”며 “(문제 발견 시) 조치를 취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사업과 관련해선 아무래도 150억 원이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다 보니 장기적으로 보고 있다”면서도 “국가 공모 사업에도 신청하는 등 재원 확보를 위해 다방면으로 노력하겠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유지인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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