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가 2년 전부터 친환경 주거단지 조성을 위해 추진해 온 ‘주택조례’가 주민들에게 불이익을 초래할 수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18일 도에 따르면 이날 도의회 건설교통위원회에 상정된 ‘경기도주택조례’가 1대 이상 주차장 의무설치 대상에서 국민임대주택이 제외될 경우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이 악화된다는 지적에 따라 처리되지 못하고 심의가 연기됐다.
경기도주택조례에서는 주차난 해소를 위해 세대 당 1대 이상 주차장을 설치토록 규정하면서 국민인대주택은 제외시켜 영세민들의 주거환경을 더욱 악화시킨다는 지적이다.
노용수(부천) 도의원은 이에 대해 “환경을 고려한 아파트 건설을 위해서는 재건축 단지는 물론 국민임대주택 단지도 주차장 설치비율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도내 시(市) 지역에서 300세대 이상의 주택을 건설할 경우 전체 주차대수의 80%를 지하로 설치하는 규정을 도 전체지역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의견도 도출됐다.
노 의원은 “300세대 이상 주택건설 지역의 지하 주차장 비율 80%도 시는 물론 군 지역으로 확대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도의회 장경순(안양) 의원도 “만약 재건축단지에 판상형 공동주택 4호 연립이하 규정을 적용할 경우 개발이익환수제와 맞물려 입주민들이 큰 불이익을 받는다”고 언급했다.
결국 경기도가 지난 2003년 5월부터 추진한 주택조례는 이번 도의회에서 처리되지 못하고 부결됨에 따라 주차장 비율 강화를 골자로 한 주택조례 수정이 불가피한 실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