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군포시의회가 제281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박상현 국민의힘 의원이 제기한 시의회 운영의 불공정성 주장에 대해 “절차상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강하게 반박했다.
시의회는 8일 박 의원이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제기한 의혹들이 “사실 관계가 왜곡됐고, 이중잣대에 기반한 억지 주장”이라는 공식 입장을 밝혔다.
시의회에 따르면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의원연구단체 심사위원 구성’은 제9대 의회 출범 이후 현재까지 동일한 체제를 유지해왔으며, 해당 체제에서 박 의원 역시 2023년과 2024년 연구단체 활동 승인을 받은 전례가 있다는 것이다.
특히 2023년에는 전체 4건의 연구단체 신청 중 박 의원이 제출한 안건을 포함한 3건이 승인됐고, 같은 당 소속 의원이 대표로 신청한 연구는 오히려 미승인됐다. 시의회는 박 의원이 당시에는 아무런 문제 제기를 하지 않다가, 이번 미승인 결과에 대해 심사위원 구성에 문제를 제기한 것은 모순이라는 입장이다.
또한 의원연구단체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조례는 2011년 제정 이후 2024년 3월과 12월 두 차례 개정됐는데, 박 의원이 모두 공동발의자로 참여했음에도 절차적 문제를 지적하는 것은 납득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연구단체 구성의 당적 편향 주장에 대해서도 시의회는 “2025년 활동이 승인된 4개 단체 중 1개는 국민의힘 소속 의원이 대표로 등록돼 있다”며 “더불어민주당에만 승인됐다는 주장은 사실이 아니다”라고 일축했다.
박 의원은 시의회로부터 징계를 받은 뒤 해당 징계 취소를 요구하는 행정소송을 제기했으며, 이에 대해 시의회가 예산을 들여 변호사를 선임한 것에 대해 문제를 제기했다. 그러나 시의회는 “소송의 피고가 시의회이기 때문에 기관 차원의 법적 대응은 당연한 절차”라며 박 의원의 주장이 부당하다는 입장을 전했다.
김귀근 의장은 “시의회는 입법기관으로서 모든 의정 활동과 행정 절차를 관련 법령과 규정에 따라 엄정하게 처리하고 있다”며 운영의 편향성 논란을 전면 부인했다.
한편 박 의원이 문제 삼은 징계 정보 공개와 관련한 사항은, 행정안전부의 ‘지방의회 의정활동 정보공개 세부지침’에 따라 오는 5월 30일까지 이행이 완료될 예정이다.
[ 경기신문 = 신소형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