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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주, ‘반도체특별법’ 패스트트랙 지정 검토

18일 본회의...은행법·가맹사업법도 패스트트랙 검토
거부권 행사된 ‘내란·명태균 특검법’ 등 8개 법안 재표결
한덕수 대행 탄핵은 “여전히 논의 중”

 

더불어민주당은 17일 본회의에서 반도체특별법에 대해 패스트트랙(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라고 16일 밝혔다.

 

또 은행법, 가맹사업법도 패스트트랙 지정 방안이 함께 검토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민주당은 반도체특별법의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놓고 국민의힘과 이견이 좁혀지지 않자 예외 조항을 담지 않은 법안을 신속처리안건으로 지정해 통과시키겠다는 것이나 국민의힘은 이를 강력 비판하고 있다.

 

은행법은 은행의 가산금리에 보험료·출연금 등을 반영하지 못하게 하는 내용이며, 가맹사업법은 가맹사업자 단체의 대표성에 대한 법적 보장을 강화하는 내용이 골자다.

 

노종면 원내대변인은 이날 비공개 의원총회 후 기자들을 만나 “내일 본회의에서 (거부권 행사로 돌아온) 8개 법안을 재의결할 것”이라며 “또 3개 법안의 패스트트랙 지정 가능성이 높아 보인다”고 밝혔다.

 

하지만 김동원 국민의힘 대변인은 전날 논평을 통해 ‘주52시간 예외 조항’을 반대하는 민주당을 비판하며 “주요국의 R&D 인력들이 밤새우며 기술 개발에 나서는데 우리 기업만 획일적인 근무시간 때문에 눈치를 보며 연구소 문을 닫아야 한다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느냐”고 지적했다.

 

권성동 국민의힘 원내대표도 지난 2월 패스트트랙으로 지정되면 최장 330일이 걸리는 점을 감안해 “슬로우트랙, 국민을 속이는 트릭”이라고 비판하며, ‘주 52시간 예외 조항’을 담은 반도체특별법의 2월 임시국회 처리를 주장했었다.

 

한편 노 원내대변인은 민주당 한덕수 대통령 권한대행 국무총리의 탄핵소추에 대해서는 “탄핵에 대한 이야기는 전혀 없었다”며 “오늘 (한 대행 탄핵안을) 발의하지 않는다”며 신중한 입장을 보였다.

 

한민수 대변인은 이날 최고위원회의 후 기자들과 만나 한 대행 탄핵에 대해 “여전히 논의하고 있다고 보면 된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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