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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사전 통과’ 족쇄 풀린다…진단 명칭도 바뀐다

정부, 재건축 진단제 개편…주민불편·환경요소 반영 강화
재개발 정비구역 지정 시 ‘무허가 건물’도 노후도에 포함

 

앞으로는 안전진단을 통과하지 못하더라도 재건축 사업에 착수할 수 있게 된다. 명칭도 ‘재건축 진단’으로 변경되며, 평가 항목에는 주민 공동시설·지하주차장 등 주거 환경 요소가 대폭 반영된다. 재개발 노후도 산정 시 무허가 건축물도 포함돼 정비구역 지정 요건이 완화된다.

 

국토교통부는 17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과 ‘재건축 진단 기준’ 개정안을 18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밝혔다. 이는 지난해 ‘1·10 대책’의 후속조치로,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진입 문턱을 낮추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현재는 안전진단에서 D등급 이하를 받지 못하면 재건축 자체가 불가능하지만, 개정안이 시행되면 진단을 통과하지 못해도 사업은 추진할 수 있게 된다. 다만 사업시행계획 인가 전까지는 진단을 마쳐야 한다. 진단 보고서도 3년 이내 작성된 경우엔 재활용이 가능하다.

 

진단 항목도 기존 9개에서 15개로 확대되며, 주민 체감도가 높은 주거환경 중심의 세부 항목이 신설된다. 주민공동시설, 지하 주차장, 녹지환경 등 7개 항목이 새롭게 포함되며, 이에 따라 주거환경 분야 가중치도 기존 30%에서 40%로 상향된다. 비용분석은 평가 가중치에서 제외할 수 있게 된다.

 

재개발 사업의 경우 노후도 요건도 완화된다. 현재는 전체 건축물 중 60% 이상이 노후·불량일 때 정비구역으로 지정이 가능한데, 앞으로는 1989년 1월 24일 이전 지어진 무허가 건축물도 산정 대상에 포함된다. 이는 주택 노후도가 높지만 무허가 건축물 비율이 높아 사업추진이 어려웠던 지역의 숨통을 틔워줄 것으로 기대된다.

 

김헌정 국토교통부 주택정책관은 “이번 제도개선으로 노후지역의 재개발 사업추진이 보다 수월해지고, 재건축진단 실시 과정에 주민 불편사항이 잘 반영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며 “규제 사각지대 해소와 정비사업 패스트트랙 안착을 위해 지난해 말부터 계속적인 현장 정책설명회 등 의견수렴 거쳐 하위법령을 마련했으며 앞으로도 신속하고 안정적으로 정비 사업이 추진될 수 있도록 노력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개정안 전문은 국토교통부 누리집의 ‘정책자료/법령정보/입법예고·행정예고’에서 확인할 수 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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