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단독주택에 태양광 설비 설치를 지원하는 ‘2025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 참여자를 다음 달부터 모집한다고 21일 밝혔다.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은 3kW 규모의 주택용 태양광 설비 설치를 원하는 도민에게 설치비의 일부 보조하는 사업이며, 지원 유형은 ▲도-시군 연계 지원형(5월 26~30일) ▲도 단독 지원형(6월 9~13일)이 있다.
도 단독 지원형은 ‘일시납’과 ‘분할납’ 중 선택할 수 있고, 올해 도비 지원 대상 가구는 약 5000가구다.
도-시군 연계형은 총 설치비 약 493만 원 중 도비 30%를 지원하며 시군비는 지자체별로 차등 지원된다.
도 단독형의 경우 ‘일시납’은 도비 50%, ‘분할납’은 도비 40%를 각각 지원하며, ‘분할납’은 2023년 시범사업을 거쳐 올해부터 본격 시행되는 사업이다.
신청 도민은 초기 비용 없이 월 4만 9300원을 5년간 납부하면 태양광 설비를 설치할 수 있다.
주택 태양광은 설치환경에 따라 차이가 있지만 월평균 3~400kWh의 전력을 생산해 월 전기요금 약 6~8만 원을 절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신청을 원하는 도민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회원가입 후 다음 달 7일부터 시작되는 사전계약 기간 시공기업을 선택해 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이후 지원 유형에 따른 신청 기간에 맞추어 신청서를 제출하면 된다.
올해부터는 신청 전 ‘사전계약’ 체결이 필수이며, 신청 기간이 5일로 짧아 사전 준비가 무엇보다 중요하다.
이에 도는 충분한 사전계약 기간을 운영하고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을 통해 시공업체 목록을 공개해 도민이 희망 업체를 쉽게 검색하고 계약할 수 있도록 지원할 예정이다.
사업 관련 자세한 내용은 ‘경기도 주택태양광 지원시스템’ 누리집에서 확인할 수 있다.
김연지 도 에너지산업과장은 “전기요금 부담을 줄이고 에너지 자립을 실현하는 이번 주택태양광 지원사업에 많은 도민들이 관심 갖고 참여해 주시길 바란다”고 말했다.
[ 경기신문 = 나규항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