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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설] 경기도, 동물병원 점검…불법에 경종 울려야 

펫족 폭증에 비례하는 진료 부조리도 함께 개선되길

  • 등록 2025.04.22 06:00:00
  • 13면

경기도가 반려동물 증가에 따른 동물병원 의료폐기물 불법 처리와 의약품 관리 소홀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광역수사를 실시한다. 동물병원 운영을 둘러싼 갖가지 잡음과 사회문제의 발생은 개를 중심으로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펫족이크게 늘어나는 추세와 비례하여 증가하고 있다. 지자체가 실태를 조사하고 시정방안을 찾는 행정은 적극 장려돼야 한다. 나아가 동물애호가들이 겪고 있는 관련된 애환까지도 함께 해소해내길 기대한다.


도는 이번 수사에 경기도 특별사법경찰단 6개 수사팀과 12개 센터 관계자 920명을 투입해 도내 동물병원 360곳을 집중 점검한다. 특사경은 수사에 앞서 폐기물 신고·배출 이력, 블로그 후기 및 방문자 수 등 온라인 데이터를 종합 분석해 의심 병원군을 분류하고 있다. 


경기도가 이처럼 동물병원 운영실태를 점검하게 된 것은 그동안 반려동물 양육 인구 급증으로 동물병원에서 발생하는 각종 불법행위에 대한 문제점이 지적되고 민원이 끊임없이 발생하기 때문이다. 동물 사체 및 적출물, 폐백신병, 주삿바늘, 혈액이 묻은 거즈 등 감염 위해를 줄 우려가 있는 의료폐기물의 관리 중요성이 커짐에 따라 이같이 수사를 추진하게 됐다.


이번 광역수사의 주요 점검 사항은 의료폐기물과 관련해 ‘신고 없이 무단 처리하거나 일반 쓰레기와 혼합 배출하는 행위’, ‘전용 용기 미사용’, ‘보관 기간 초과’, ‘냉장시설 미비’ 등 폐기물을 부적정하게 보관하는 행위 등이다. 또 유효기간이 지난 의약품을 판매하거나 적정하게 관리하지 않는 행위 등도 점검할 계획이다. 관련볍에 따르면, 이를 위반할 시 최대 3년 이하 징역 또는 3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질 수 있다.


그동안 동물병원 운영과 관련된 반려동물 애호가들의 민원은 다양하게 제기돼 왔다. 정당한 사유 없이 진료요구를 거부하는 행위, 진료부 등 비치 및 기록 미실행, 수의사 진료 후 진단서·처방전 부적정 발행, 유효기간 지난 약제사용, 병원 내 비위생실태 등이 그것이다. 진료비·위험성 등을 사전에 미고지하고 부당하게 많은 진료비 요구하는 행위 등도 있다. 진료의 적정성을 점검하여 동물진료의 신뢰도를 높여야 한다는 여론도 상당히 높다.


반려동물과 관련하여 제기되는 문제는 계속 그 경계가 확대되는 추세다. 반려동물을 가족으로 여겨 진심으로 사랑하는 펫족의 마음을 노리고 접근해 사기를 치는 범죄행위에서부터, 반려동물을 힘들게 하고 동물 본래의 특성을 무시하면서 돈을 버는 몰인정한 유튜버에 이르기까지 거론되는 문제점은 그 범위가 매우 넓다. 


우리나라 펫족들의 반려동물 보험 보유 계약 건수는 2024년 상반기 기준 13.3만 건, 원수 보험료는 328억 원으로 꾸준한 상승 추세를 보이고 있다. 하지만 국내 반려동물 보험 가입률은 약 1.7%에 불과하다. 이는 스웨덴(40.0%), 영국(25.0%), 미국(2.5%)에 비해 낮은 수준이다. 그러다 보니, 강아지 수술비로 몇백만 원이 들었고, 그로 인해서 생활에 부담이 크다는 사례담들은 흔한 세상이 됐다. 


반려동물 인구 1000만 시대를 맞아 동물들이 국민의 생활환경에 미치는 영향력은 점차 확대되는 추세다. 동물과 함께 살아가는 일이 일상이 된 시절에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지극한 마음을 노린 불법·편법 행위들은 철저하게, 그리고 적절하게 제어돼야 한다. 


문명사회의 발전은 필연적으로 사회문제의 야기를 수반한다. 양지가 있으면 반드시 음지가 있듯이, 긍정적인 측면이 있다면 반드시 부정적인 측면을 파생하게 돼 있다. 경기도가 시행하는 이번 동물병원 운영실태 점검이 도내 모든 동물병원이 공중위생을 철저히 지켜 공적인 책임을 다하는 계기가 되기를 바란다. 동물을 진정으로 사랑하는 국민이 넘쳐나는 사회, 그리하여 온 국민이 진정으로 행복한 미래사회가 되도록 이끌어가야 한다. 그래야 비로소 진정한 선진사회가 이룩되지 않겠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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