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인천녹색연합은 인천경제청의 송도 워터프런트 사업(1-2단계) 부지에서 서식하는 흰발농게 강제이주 추진을 중단하라고 촉구했다.
23일 인천녹색연합은 성명서를 통해 인천경제청은 흰발농게 강제이주 추진을 중단하고 면밀한 조사를 통해 서식지 보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인천경제청은 해당 부지에서 지난해 9월 말 흰발농게를 발견하고 이번 달 두 차례에 걸쳐 조사를 실시해 약 2000마리를 확인했다. 올해 상반기 내로 강제이주를 완료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흰발농게는 환경부 지정 멸종위기종이자 해양수산부 지정 해양보호생물이다.
이에 인천녹색연합은 흰발농게가 법적 보호를 받아야 하는 종이지만 육지 개발과 갯벌 매립으로 서식지를 잃고 멸종위기로 내몰리고 있다고 설명했다.
김태원 인하대학교 해양과학과 교수는 “흰발농게는 작은 진동, 소음에도 민감하게 반응하기 때문에 포획, 이주 자체는 생존과 직결되는 위험한 발상”이라고 말했다.
인천녹색연합 관계자는 “흰발농게가 더욱 활발하게 활동하는 시기 이전 단 두 차례 조사를 통해 급하게 이주 계획을 수립하고 한 달 만에 포획, 강제이주 시킨다는 것은 흰발농게를 학살하는 계획이나 다름없다”고 주장했다.
이어 “인천시는 지난 2021년 인천시 깃대종으로 흰발농게, 점박이물범, 저어새, 금개구리, 대청부채를 선정, 발표했다”며 “흰발농게 서식지를 보전하지 않고 강제 이주시키는 것은 사회적 약속은 물론 법적 책무를 져버리는 것”이라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