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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돌봄 명분 뒤에 감춰진 사유화?”… 안성시 ‘다함께돌봄센터’, 운영권 독점 의혹

특정 법인, 기존 2곳 운영에 이어 추가 센터도 ‘사실상 내정’ 지적
“공모는 형식일 뿐”… 복지정책 틈타 관행화된 밀실 행정 논란
시장 후원금 명목으로 1천만 원 수수 후 반환 정황… “제도 신뢰 바닥”


국가 아동복지정책의 상징적 사업인 ‘다함께돌봄’이 안성시에서 본래 취지를 잃은 채 일부 법인의 이익 수단으로 전락했다는 비판이 거세다. 운영이 특정 단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의혹은 물론, 향후 개소될 센터마저 사전 내정설에 휘말리며 사업의 공공성이 심각하게 흔들리고 있다.

 

현행 '아동복지법' 제44조의2는 지자체가 돌봄센터를 직접 설치하거나 민간 위탁이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안성시는 공모를 통해 민간에 운영권을 넘겨왔지만, 지역 복수의 관계자들은 “공모는 형식일 뿐, 이미 정해진 운영자가 준비에 들어간다”고 증언했다.

 

실제로 현재 운영 중인 4곳 중 2곳은 동일 법인이 맡고 있으며, 추가 개소 예정인 5~7호점 역시 같은 법인이 참여할 것이란 말이 지역 사회에서는 상식처럼 통용되고 있다. 복지 현장 관계자는 “이런 구조는 새로운 단체의 진입을 원천 차단한다”며 “공모 제도는 다양한 주체의 참여를 위한 것인데, 내부 구조는 폐쇄적이고 사적 이익 중심으로 굳어졌다”고 꼬집었다.

 

문제는 이뿐만이 아니다. 명의만 다를 뿐, 운영 체계나 의사결정 축이 동일한 구조라면, 형식상으로는 다양성을 띠더라도 실질은 운영 독점이라는 지적이 이어진다. 한 전문가는 “결국 시민세금으로 운영되는 공공 돌봄이 한 단체의 수익사업처럼 운용되고 있다면, 이는 제도적 사유화”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여기에 운영자의 도덕성 논란까지 불을 지폈다. 한 센터 운영자 A씨는 시장 후원금 명목으로 민간 운영자 B씨로부터 1000만 원을 수수한 뒤, 50여 일이 지나 돌려준 정황이 확인됐다. A씨는 “법인 설립 자금이었다”고 해명했지만, B씨가 시청에 후원금 영수증을 요구한 직후 반환한 점에서 단순 해명으로는 납득이 어렵다는 분위기다.

 

시민단체는 “공공 돌봄사업이 정치적 관계나 사적 인맥에 따라 배분된다면, 시민의 신뢰는 돌이킬 수 없이 무너진다”고 즉각 반발하며 강력한 조사를 촉구하고 있다.

 

복지전문가들은 제도의 근간을 다시 짜야 할 시점이라고 말한다. 한 법인이 복수의 센터를 운영하지 못하도록 제한하고, 공모 절차는 외부 심사와 시민 평가단을 도입해 완전히 투명하게 진행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한 복지정책 전문가는 “지금의 구조는 더 이상 방치해선 안 된다”며 “제도 신뢰 회복 없이 아동 돌봄의 미래도 없다”고 강조했다.

 

한편, 시 관계자는 "현재 다함께돌봄 추가 센터에 대한 모집은 아직 시작되지 않았으며, 선정위원회 구성 역시 진행되지 않은 상태"라며 "공정성과 투명성을 최우선으로 삼아 철저한 절차를 마련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또한 "시민들의 우려를 무겁게 받아들이고 있으며, 사전에 세심히 점검해 유사 사례가 재발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하겠다"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정성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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