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대법원이 이재명 더불어민주당 대선 경선 후보의 공직선거법 위반 사건을 전원합의체에 회부한데 이어 속행 기일을 24일 열기로 하는 등 이례적으로 심리에 속도를 내면서 민주당과 국민의힘이 촉각을 곤두세우고 있다.
이 후보에 대한 대법원의 판결 시기와 내용에 따라 6·3 대선에 상당한 파장을 불러올 수 있기 때문이다.
대법원에서 2심과 같은 무죄 판결이 나올 경우 이 후보는 대권을 향한 큰 걸림돌이 완전히 없어지는 셈인 반면 유죄취지 파기환송이 나올 경우 대선에는 출마할 수 있지만 유권자들의 판단에 큰 영향을 줄 수 있다.
민주당 경기도당위원장인 김승원(수원갑) 의원은 23일 오전 ‘김어준의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출연해 “5월 11일이 대선 후보 등록 마감일인데. 후보 등록 전에 어떤 결론을 내겠다는 의중이 있어 보인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유죄취지로 파기되는 경우에는 후보 등록에 영향을 미칠 의도가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까지도 하게 된다”면서 “이것에 대한 정치적 부담을 털어버리고 사법부의 독립을 지키겠다는 그런 의사가 있었으면 좋겠다”고 말했다.
민주당·조국혁신당 국회 법사위원들도 이날 오후 기자회견을 열어 대법원의 전원합의체 회부 등에 대해 “국민은 법리적 측면보다는 정치적 고려에 의한 결정이 아닌지 의심하고 있다”며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원칙을 앞세워 또다른 변침을 시도한 셈”이라고 비판했다.
특히 “재판기간 내 선고라는 절차에 매몰돼 실체적 진실을 외면하는 주객전도 판결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반면 신동욱 국민의힘 수석대변인은 이날 논평을 내고 “국민적 관심사와 사회적 파급효과를 감안해 대선 전 처리하겠다는 의지를 사실상 드러낸 것”이라고 평가했다.
신 수석대변인은 이어 “선거에서의 허위사실 유포는 명백한 범죄행위로,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한 행위”라며 “더욱이 1, 2심 재판부는 정반대의 다른 판결을 내며 국민 혼란을 야기했다”고 지적했다.
특히 “전원합의체 판결은 대한민국의 미래를 가를 분수령이 될 것”이라면서 “사법적 중립성과 공정성 차원에서도 늦었지만 최선을 다해 빨리 판결을 내려주기 촉구한다”고 밝혔다.
박수영 의원은 전날 SNS에 “제대로 그리고 신속히 판단해서 대선 전에 이재명의 죄상이 낱낱이 드러나고 상응한 처벌을 받기를 기도한다”고 말했다.
또 “파기자판(2심 판결을 파기하고 대법 스스로 판결)까지 나오면 금상첨화지만 유죄취지 파기환송만 나와도 유권자들이 합리적 선택을 하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 경기신문 = 김재민·김한별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