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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은?…'업종별 차등적용' 현실화하나

22일 최저임금委 1차 전원회의 개최
최저임금 업종별 차등 적용에 입장차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기 위한 최저임금위원회의 심의가 22일 본격적으로 시작된 가운데 내년 인상률과 업종별 차등적용에 대한 관심이 모이고 있다. 

 

24일 경기신문 취재에 따르면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1차 전원회에서는 최저임금 수준과 업종별 구분을 둘러싸고 노사가 치열한 신경전을 벌였다. 

 

이인재 최저임금위원회 위원장은 모두발언에서 "경제 성장률 둔화에 관세 갈등까지 겹치며 저임금 근로자, 소상공인, 영세 기업의 어려움이 함께 커지고 있다"며 "이런 여건에서 모두가 만족할 최저임금 결정은 쉽지 않을 것으로 예상한다. 어려울 때일수록 역지사지의 자세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며 타협의 자세를 요구했다.

 

내년도 최저임금과 관련해 노동계는 최근의 높은 물가 상승률을 고려한 큰 폭의 인상을, 경영계는 소규모 사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해 동결을 최초로 요구할 것으로 예상된다. 노사는 아직 최저임금 최초 요구안을 결정하지 않았다.

 

회의에서 근로자위원인 류기섭 한국노총 사무총장은 모두발언에서 "윤석열 정부 출범 후 지난 2년간 최저임금 인상률은 각각 2.5%, 1.7%로 결정됐으며 저율 인상에 따른 피해는 현재도 고스란히 저임금 취약계층 노동자에게 전가되고 누적됐다"며 실질적인 인상을 강조했다.

 

반면 사용자위원인 류기정 한국경영자총협회 전무는 "최근 몇 년간 내수 부진이 계속되면서 최저임금을 지불해야 하는 중소기업이나 영세 소상공인의 어려움이 매우 극심하다"며 "올해 최저임금은 이러한 경제 상황이나 여건을 잘 고려해서 합리적인 최저임금 결정이 이뤄졌으면 하는 마음"이라고 말했다.

 

또 올해 심의에서도 법에는 규정돼 있지만 1988년 이후 적용한 사례가 없는 '업종별 구분 적용' 여부도 논란이 됐다.

 

류기정 위원은 "업종별 구분 적용도 보다 진전한 결과를 반드시 도출할 때라고 생각한다"고 언급했다.

 

경영계는 최근 매년 일부 업종에 최저임금을 낮추는 방안을 제시해 왔다.

 

이에 류기섭 위원은 "업종별 차별 적용, 수습 노동자 감액 적용, 장애인 노동자 적용 제외 등 차별 조항에 대해 올해 최저임금위원회는 결단을 내려야 할 때"라고 반대 입장을 분명히 했다.

 

앞서 김문수 전 고용노동부 장관은 지난달 31일 최저임금위에 내년도 최저임금 심의를 요청했다.

 

최저임금위는 노동부 장관의 심의 요청을 받은 날로부터 90일 이내인 6월 말까지 최저임금 수준을 의결해 노동부 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하지만 법정 심의 시한이 지켜진 것은 9차례에 불과하며 대체로 시한을 넘겨 7월까지 심의가 이어지는 경우가 많았다. 작년에는 7월 12일에 결정됐다.

 

이번 심의에서는 내년 최저임금의 인상률이 얼마로 결정될지가 주목된다.

 

올해 최저임금은 시간급 기준으로 사상 처음 1만원을 넘었으나 인상률은 1.7%(170원)로 2021년(1.5%)을 제외하면 역대 두 번째로 낮았다.

 

제2차 전원회의는 내달 27일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다.

 

[ 경기신문 = 박민정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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