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무단횡단하고 도망치다 행인 밀쳐 사망…불법체류 50대 남성 베트남인 실형

폭행치사 혐의
징역 3년 6개월 선고

베트남 국적의 50대 불법체류 남성이 무단횡단을 하다 적발돼 도망치다 행인을 밀쳐 사망케 해 실형을 선고받았다.

 

인천지법 형사15부(김정헌 부장판사)는 폭행치사 혐의로 기소된 베트남 국적 A씨(52)에게 징역 3년 6개월을 선고했다고 27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10월 3일 오후 4시 55분쯤 인천 미추홀구 보행로에서 경찰들을 피해 도망치던 중 맞은편에서 걸어오던 B씨(65)를 팔로 밀쳐 넘어뜨려 사망케 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도로에서 무단횡단을 하다 인근 경찰들에게 적발됐고 불법체류 사실이 드러날 것이 두려워 도망간 것으로 조사됐다.

 

B씨는 넘어지면서 공사장 쇠기둥에 머리를 부딪혔고 외상성 뇌출혈로 종합병원에서 치료받았으나 나흘 뒤인 지난해 10월 7일 사망했다.

 

A씨는 법정에서 B씨가 갑자기 뛰어들어서 부딪힌 것일 뿐 밀친 사실은 없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법원은 B씨의 존재를 인식할 수 있었다는 취지를 근거로 A씨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재판부는 “사람의 생명을 침해하는 행위는 피해를 복구할 수 없다는 점에서 엄중하게 처벌할 필요가 있다”며 “피고인은 피해자나 경찰에게도 일부 책임이 있다는 태도를 보이고 있고, 피해자의 유족과 합의하지 못해 피해 배상이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고 말했다.

 

이어 “피해자 유족과 합의하지 못했고 피해 배상도 전혀 이뤄지지 않은 점 등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 경기신문 / 인천 = 이기준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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