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가정의 달 5월을 맞아 ‘가족사진 무료 촬영’을 내세운 상술이 기승을 부리고 있다. 무료를 믿고 촬영에 응했다가 원본 파일 제공료와 고가의 액자·앨범 비용을 요구받는 소비자 피해가 속출하고 있다.
◇ “무료라더니 앨범 안 사면 사진 못 받아”
A씨는 최근 무료 가족사진 촬영 이벤트에 당첨됐다는 연락을 받고 5만 원의 예약금을 송금했다. 하지만 일정 문제로 촬영 7일 전 취소를 요청하자 업체는 “예약금은 환불이 안 된다”고 통보했다. B씨는 무료 촬영 후 사진을 받으려다 “액자 구매가 필수”라는 안내를 받고 수십만 원을 결제해야 했다.
◇ 피해 해마다 증가…계약해제 거부가 대부분
한국소비자원이 29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이 같은 무료 사진 촬영 관련 피해는 꾸준히 늘고 있다. 피해구제 신청 건수는 2022년 312건, 2023년 329건, 2024년에는 472건으로 증가했고, 올해 1분기에도 이미 115건이 접수됐다.
2021년 1월부터 올해 3월까지 총 1228건의 피해구제 신청 중 무료 촬영 상술과 관련된 건수는 182건(14.8%)에 달했다. 이 중 계약해제를 둘러싼 분쟁이 75.3%인 137건으로 가장 많았다.
◇ “무료 촬영” 내세워 평균 75만 원 계약
소비자원이 피해 금액이 확인된 172건을 분석한 결과, ‘무료 촬영’을 내세우고도 소비자가 체결한 평균 계약 금액은 75만 원에 달했다. 이 중 47.1%는 50만 원 이상의 고액 계약이었다. 무료라는 말과 달리 실제로는 비용이 적지 않은 셈이다.
◇ 소비자원 “비용 고지 의무화 권고 예정”
소비자원은 피해가 다수 발생한 일부 사업자에게 광고와 홍보 과정에서 ▲원본 사진 파일 제공 비용 ▲앨범·액자 제작 비용 등의 추가 비용이 발생한다는 사실을 사전에 명확히 고지하라고 권고할 방침이다.
또 소비자에게는 예약 또는 방문 전에 발생 가능한 비용과 계약 조건을 꼼꼼히 확인할 것을 당부했다. 이와 함께 촬영 전 추가 비용이 포함된 항목을 명확히 확인하고, 예약 문자와 계약서 등 관련 증빙자료를 반드시 보관하라고 조언했다.
[ 경기신문 = 오다경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