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양주시가 5월 1일부터 5월 30일까지 ‘2025년 청년기본소득 2분기’ 신청을 받는다.
신청 대상은 관내 주민등록을 둔 2000년 4월 2일부터 12월 31일생으로 경기도에 최근 3년 이상 계속 거주하거나 연속되지 않더라도 합산 10년 이상 거주하면 신청할 수 있다.
대상자에게는 취업, 소득, 재학 등에 상관없이 분기별 25만 원씩 1인당 최대 100만 원을 양주사랑카드로 지원한다.
단,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분기별 지급이 아닌 일시금으로 지급 가능하다.
대상자는 경기도 누리집에서 신청 기간 내 발급한 주민등록초본을 첨부해 신청하면 되며 기초생활수급자의 경우 수급자 증명서를 함께 첨부해야 한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경기도 누리집을 참조하거나 경기도 콜센터 또는 읍면동 행정복지센터로 문의하면 안내받을 수 있다.
[ 경기신문 = 이호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