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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건축 쉬워진다

정비구역지정.지구단위계획 동시추진 기간 단축

앞으로 재건축 아파트단지의 정비구역지정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라 침체된 재건축 시장이 기지개를 펼 전망이다.
그러나 앞으로 재건축되는 아파트단지 내에 들어서는 임대아파트를 광역지자체가 매입, 관리할 수밖에 없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3일 도에 따르면 앞으로 재건축 추진 시 정비계획에 지구단위계획이 포함되는 ‘도시계획변경 제도’ 도입을 주요 골자로 하는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시행돼 재건축이 한층 빨라지게 됐다.
기존 재건축사업시행자는 우선 해당 단지의 정비계획을 수립한 후 용도지역 변경을 위해 지구단위계획을 별도로 수립했다.
하지만 사업시행자는 앞으로 재건축을 추진할 경우 재건축정비계획과 지구단위계획을 동시에 수립해 추진할 수 있게 됨에 따다 사업기간이 3개월에서 6개월까지 줄어드는 혜택을 받게 된다.
또 사업시행자는 기존 주택재개발이나 재건축사업을 자체적으로 시행하거나 시장·군수 또는 주택공사와 공동으로 시행할 수 있었다.
앞으로는 초기 단계부터 한국토지공사, 건설업자 및 등록업자 등과 공동으로 재개발이나 재건축을 추진할 수 있는 ‘공동사업제도’가 도입돼 침체된 재건축 사업이 탄력을 받을 수 있게 됐다.
한편 오는 5월18일부터 시행되는 개정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앞으로 재건축하는 아파트단지는 증가되는 용적률의 25%를 임대아파트로 건축해야 한다.
이 아파트는 같은 법의 시행령에 따라 중앙정부 또는 주공, 광역지자체가 일괄 매입, 임대아파트로 관리해야 한다.
하지만 도가 매입할 경우 10년간 1조8천여억원의 예산이 필요해 현실적으로 어려움이 예상된다.
도는 이와 관련 정부에 임대아파트 매입예산 지원과 인력 및 조직 확충 등의 대책을 요구할 계획이다.
도 관계자는 “도에서 건의한 내용이 대폭 반영돼 재건축 추진절차가 간소화됐다”며 “앞으로 사업시행자의 경제적 부담이 감소되고 사업기간이 대폭 줄어들어 침체된 재건축 시장에 탄력을 받을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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