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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K-컬처밸리 1년반 순연…“성공적 추진 위해”

9월 30일까지 공모, 내년 2월 내 체결
준공 2028년 6월→2029년 12월 조정
지체상금 30%·전대 허용…참여 유도

 

경기도 K-컬처밸리 준공 시기가 당초 계획보다 1년 6개월 순연됐다.

 

도는 ‘성공적 추진’을 위해 관심 기업들의 의견을 수렴해 기간을 조정하는 동시에 지구 단위 계획, 지분율의 변경을 허용하는 등 공모조건 완화로 진입장벽을 낮췄다는 설명이다.

 

김성중 경기도 행정1부지사는 30일 경기도청 브리핑룸에서 이같은 내용의 K-컬처밸리 민간공모 추진일정을 발표했다.

 

이번 민간 공모는 고양시 T2 부지 약 15만 8000㎡를 대상으로 하며 경기주택도시공사(GH) 주관으로 이날부터 9월 30일까지 5개월간 진행된다. 참가 의향서는 6월 9일까지 접수한다.

 

이후 10월 한 달 동안 평가위원회를 구성하고 평가 절차를 거쳐 우선협상대상자를 선정한 뒤 내년 2월까지 협약체결을 완료한다.

 

이에 공사 재개 시기는 당초 올해 12월에서 약 6개월 순연된 내년 5월 말로, 준공 시기는 2028년 6월에서 2029년 12월로 조정됐다.

 

김 부지사는 “당초 제시했던 공사 재개 및 완공 일정이 지연된 점에 송구스럽다”면서도 “성공적인 사업 추진을 위해 기업들이 제시한 의견을 반영한 점을 양해해 달라”고 말했다.

 

앞서 지난 7일 도는 국내 엔터테인먼트 등 관심 있는 기업 9개사와 실무협의회의를 진행한 바 있다.

 

기업들 의견을 반영한 결과 공모 조건도 완화됐다.

 

사업 범위는 아레나 단독 또는 T2 부지 전체를 자유롭게 제안할 수 있도록 했다. 사업 추진 방식도 1단계 아레나 사업과 2단계 기타부지 사업으로 구분해 단계별 추진이 가능하다.

 

개발계획은 개발밀도와 허용용도를 자유롭게 제안하도록 해 향후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검토할 수 있다. 컨소시엄 구성도 유연하게 변경해 계약 체결 이후 GH 승인을 통해 출자자 구성 및 지분율 변경을 허용했다.

 

또 주간사의 신용평가 등급 요건을 삭제해 진입 장벽을 낮췄다. 다만 시행사가 시장에서 자금 조달이 가능한 역량을 확보하기 위해 자기자본 비율 최소 10% 유지 조항을 신설했다.

 

이밖에 계약자의 책임 하에 임대 권한을 제3자에게 양도할 수 있도록 전대를 허용했다.

 

지체상금은 토지 공시지가와 아레나 구조물 매매대금 합계의 30%를 상한선으로 설정해 민간 기업의 부담을 최소화했다.

 

도는 앞서 CJ라이브시티와 기본협약을 해제하며 지체상금 부담됐다는 의견을 확인, 이번에는 지방계약법상 지체상금 상한 규정을 준용했다.

 

대부료는 사업 시행자가 사용하는 경우 계약과 동시에 부과하던 것을 실제 해당 사용 시기에 부과하는 단계별 구분을 통해 부담을 낮춘다.

 

김 부지사는 “완화된 공모 조건을 바탕으로 민간이 창의적이고 혁신적인 제안을 이끌어내고 국내외 최고 수준의 기업을 유치, 세계적인 문화관광 랜드마크로 조성되도록 하겠다”고 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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