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경기도가 선감학원 아동 유해매장 추정지로 확인된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유해발굴조사를 통해 대상 분묘 155기(실 분묘 133기) 중 67기에서 유해를 발견했다.
도는 30일 선감학원 공동묘역에서 선감학원사건 피해자와 주민 등 30여 명이 참석한 가운데 현장 공개설명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의 발굴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도는 ‘장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지난해 4~7월 분묘 일제 조사와 개장공고 등 유해발굴 사전 절차를 진행한 데 이어 8월 8일 개토행사를 개최하고 유해발굴 나섰다.
발굴 대상지역은 안산시 단원구 선감동 산37-1번지 총면적 2400㎡의 묘역에 일제 조사 등으로 확인된 155기 분묘다. 발굴 결과 분묘로 확인된 것은 133기였다.
봉분형태의 21기는 단순 흙무덤(생토) 또는 이장 등으로 분묘가 아닌 것으로 확인됐고, 1기는 매장유산으로 발견신고해 관련절차가 마무리될 때까지 조사가 중지됐다.
분묘 133기 중 67기에서 유해 537점을 수습했다.
치아, 일부 대퇴골, 상완골(위팔뼈) 등이 출토됐으며 전문기관 감식 결과 사망 연령이 30세 이하로 판명된 유해는 화장 후 선감동 공설묘지 내 안치할 계획이다.
분묘 중 유해가 나오지 않은 66기는 40년 이상 세월이 지난 가운데 토양이 습하고 산성도가 높아 유해 부식으로 발굴되지 않은 것으로 분석됐다.
최현정 도 인권담당관은 “선감학원 사건 희생자 유해는 대부분 10대 아동으로 추정된다”며 “남은 절차도 책임 있게 마무리해 국가권력으로부터 억울하게 희생된 분들의 넋을 위로하고 실추된 명예를 온전히 회복시켜 드리겠다”고 밝혔다.
한편 선감학원 사건은 국가정책에 따라 1942~1982년 부랑아 교화라는 명분하에 4700여 명 소년에 대한 강제노역, 구타, 가혹행위, 암매장 등으로 인권을 유린한 사건이다.
진실·화해를위한과거사정리위원회(진실화해위)는 지난 2022년 10월 선감학원 사건을 ‘공권력에 의한 아동인권침해’로 결론 내렸다.
그러면서 선감학원 운영 주체인 도와 위법적 부랑아 정책을 시행한 국가를 대상으로 선감학원 사건 피해자에 대한 지원 대책 마련, 희생자 유해발굴 등을 권고했다.
이에 행정안전부 주관, 경기도 협조로 발굴을 계획했으나 행안부 주관 유해발굴이 불발됨에 따라 도가 국가를 대신해 유해발굴을 직접 추진했다.
[ 경기신문 = 이유림 기자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