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생뚱맞게 과태료 부과한 '화성특례시' 민원 유발

법 위반한 전 업체가 아닌 현 업체에게
화성 동탄출장소 1천만 원 과태료 부과

 

화성특례시가 최근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처분을 ‘행정편의주의’로 진행하면서 물의를 빚고 있다.

 

화성 동탄출장소는 지난 2월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 관리업체를 상대로 공동주택관리법 위반에 따른 1000만 원의 과태료 처분을 사전 통지했다고 밝혔다.

 

화성 동탄출장소는 아파트 관리 주체가 장기수선충당금 사용계획서를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작성한 후 입주자대표회의 의결을 거쳐 사용해야 하는데,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의 경우 지난 2022년과 2023년 장기수선계획에 따라 주요시설을 교체하거나 보수하지 않은 사항 등이 적발되었다고 전했다.

 

그러나 문제는 화성 동탄출장소의 과태료 처분이 지난 2021년 7월부터 2024년 6월까지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를 관리해 온 업체가 아니라 새롭게 관리계약을 체결한 A업체에게 부과되었다는 점이다.

 

입찰을 통해 2024년 7월부터 동탄 센트럴자이 아파트 관리업체로 선정된 A주식회사는 “화성 동탄출장소는 장기수선계획 위반 사항이 당사 계약 이전에 발생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전 관리업체가 아닌 현 관리업체에게 과태료를 부과한 것은 합당치 않다”고 전했다.

 

아울러 A주식회사는 “화성 동탄출장소는 위반 당시 관리했던 업체가 법적 책임을 부담하는 것이 상식적”이라며 “입찰을 통해 사업을 영위해 가는 관리업체로서 이번 과태료 처분 건은 금전적인 손해를 떠나 앞으로 사업을 하는 데 있어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다”고 불만을 토로했다.

 

이런 부분에 대해 화성 동탄출장소 건축산업과 담당 공무원은 “법적 검토 후 절차대로 과태료를 부과한 것”이라고 원론적인 입장만 되풀이했다.

 

이런 상황에서 화성 동탄 출장소는 지난 4월 A주식회사를 상대로 ‘공동주택법 위반에 따른 과태료 부과’를 확정 짓고, 같은 달 30일까지 납부하도록 행정조치를 마무리 지었다.

 

한편, 화성 동탄출장소의 1000만 원 과태료 처분이 결정될 경우 A주식회사는 향후 ‘입찰’ 과정에서 불이익을 받을 수밖에 없는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며 현재 법적 절차를 진행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 경기신문 = 최순철, 박희범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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