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내 대기·수질 오염물질 배출업소 20곳 중 1곳이 환경법을 위반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도에 따르면 지난달 도가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2천411개 업체를 대상으로 단속을 실시한 결과 모두 115개 업체를 적발했다.
적발된 업체를 행위별로 보면 무허가 운영 35곳, 비정상적 운영 26곳, 배출허용 기준 초과 22곳, 기타 32곳 등이다.
도는 적발된 업체 중 28곳은 조업정지, 27곳은 사용중지, 22곳은 개선명령, 26곳은 경고 및 기타조치 등 행정 조치를 취했다.
도는 오염배출시설을 당국에 신고하지 않고 무허가로 운영하다 적발된 67개 업체에 대해서는 사법당국에 고발했다.
특히 시설 설치허가나 신고 받지 않은 S화학(주) 등 26개 업체는 사용중지와 고발, 방지시설을 정상적으로 가동하지 않은 Y케미컬 등 27개 업체는 조업정지와 고발조치를 각각 내렸다.
한편 시군별로 보면 전체 중 대기분야는 화성이 13%와 광주 10%, 수질분야는 광주 33%와 파주 25% 순으로 적발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