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檢, 조국 아들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 '기소유예'…일가 법정다툼 마무리

연세대 석사 학위 반납…조국 일가 입시비리 의혹 5년 만

 

조국 전 조국혁신당 대표 아들 조원 씨의 대학원 입시 비리 혐의를 수사해온 검찰이 기소유예 처분을 내렸다. 이로써 조 전 대표 일가를 둘러싼 주요 입시비리 사법절차는 5년여 만에 마무리됐다.

 

8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공판5부(정일권 부장검사)는 최근 조원 씨에 대해 기소유예했다.

 

검찰은 조원 씨가 연세대 석사 학위를 반납하겠다는 뜻을 밝혔고 이후 연세대가 입학을 취소한 점 등을 고려한 것으로 전해졌다.

 

조원 씨는 2018년 1학기 연세대 정치외교학과 석·박사 통합 과정에 지원하면서 허위로 작성된 서울대 공익인권법센터 인턴 확인서, 최강욱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 명의의 법무법인 인턴 확인서·조지워싱턴대 장학 증명서를 제출한 혐의 등을 받았다.

 

앞서 검찰은 조 전 대표를 조 씨의 공범으로 기소했으며, 대법원은 지난해 12월 조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을 확정했다. 조 전 대표는 아들뿐 아니라 딸 조민 씨의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지원 과정에서도 허위 인턴 확인서를 발급한 혐의로 재판을 받았다. 

 

결국 조 전 대표는 자녀 입시비리와 청와대 감찰 무마 등 혐의로 기소돼 1심과 2심 모두 실형을 선고받았고, 대법원에서 최종 확정 판결을 받음에 따라 의원직을 상실하고 향후 5년간 피선거권도 제한된다.

 

딸 조민 씨도 부산대 의학전문대학원 입시에서 허위 서류 제출 혐의로 벌금 1000만 원을 선고받았고, 항소심까지 마친 뒤 상고하지 않아 형이 확정됐다. 조민 씨는 의사면허를 자진 반납하겠다는 입장을 밝히고 의료 활동을 중단했다. 부산대 의전원 입학 취소 처분에 대한 행정소송도 1심에서 패소한 뒤 항소를 취하해 종료됐으며, 이에 따라 의사면허 취소 등 후속 행정처분도 사실상 마무리됐다.

 

[ 경기신문 = 박진석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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