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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공장용지 1천800만평 달라”

신도시·택지개발지역 3천여 업체 공장 이전부지 턱없이 모자라
건교부, 2004-2006까지 221만평 신청수요 중 152만평만 배정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 공업지역 배정 확대 불투명 줄도산 불가피

경기도가 앞으로 공장부지 1천800만평을 확보하지 못할 경우 수 천 개 중소기업의 줄도산으로 일자리창출 계획이 물거품이 될 전망이다.
특히 정부가 오는 5월 확정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도의 요구안을 수용할지 미지수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
24일 도에 따르면 도는 일자리 100만개 창출을 위해서는 수도권 규제를 철폐하는 동시에 산업단지 조성에 필요한 공업용지 물량 1천800만평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으로 나타났다.
하지만 현재 정부가 배정한 공업지역 물량이 턱없이 부족한데다 신도시와 택지개발지역 내 편입된 중소기업들을 위한 이전부지 또한 모자라 문을 닫는 기업들이 속출할 전망이다.
도는 지난 2002년과 2003년에 걸쳐 건설교통부에 공장부지 253만평을 신청했지만 이 중 40.7%인 103만평만 배정받았다.
또 오는 2006년까지 필요한 부지로 221만평을 추가 신청했지만 결국 152만평만 배정돼 부지부족난에 시달리고 있는 실정이다.
여기에 정부가 추진하는 대규모 택지개발사업과 신도시 조성사업에 따라 이전이 불가피한 도내 기업만도 3천여개에 이르지만 이들 기업들의 이전에 필요한 부지는 모자란 형편이다.
신도시 조성에 따른 이전업체는 화성동탄 544개, 파주운정 339개, 김포양촌 372개 등 모두 1천255개 업체다.
또 택지개발 지역 업체는 양주 옥정지구 561개, 덕계 569개, 고양 식사·삼송 325개, 남양주 별내 129개 등 1천763개에 이른다.
이런 상황에서 도내 과밀억제권역에서는 공업지역 신규지정이 불가능하고 성장관리권역에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따라 지정할 수 있으며, 자연보전권역에서는 정부의 심의를 거쳐 6만㎡미만으로 지정이 가능한 상태다.
도는 이에 따라 오는 5월 정부가 마련하는 ‘제3차 수도권정비계획’에 1천800만평이 모두 배정하고 도시개발지역에 산업 용지를 조성해 원가로 분양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도 관계자는 “단기적으로는 부족한 공장용지를 정부가 적극 반영해 추진해야 하며 앞으로는 수도권정비계획법에 의한 공업지역 공급규제를 폐지해야 한다”며 “자칫 이런 규제가 철폐되지 않을 경우 일자리 창출은 물론 기업들이 우후죽순 도산의 길로 빠져들게 될 것”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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