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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웨이, 11년 특허 소송서 최종 승소…청호나이스 상대 대법원 판단 확정

얼음정수기 제빙 기술 놓고 2014년부터 공방…1심 100억 손배 판결 뒤집혀
대법 “제빙 방식 다르다”…코웨이 기술 고유성 인정하며 청호 청구 기각


코웨이가 청호나이스와 벌인 얼음정수기 특허 침해 소송에서 대법원 최종 승소를 확정지으며 11년간 이어진 분쟁에 마침표를 찍었다. 대법원은 코웨이의 제빙 기술이 청호나이스의 특허를 침해하지 않았다고 판단했다.


15일 대법원 3부는 청호나이스가 코웨이를 상대로 제기한 ‘특허권 침해 금지 및 손해배상 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 이로써 2014년 시작된 양사의 특허 다툼은 코웨이의 최종 승리로 귀결됐다.

 

이번 소송은 청호나이스가 코웨이의 얼음정수기 제품이 자사 특허 기술을 침해했다며 2014년 제기한 것으로, 1심 재판부는 2015년 코웨이에 100억 원의 손해배상을 명령했다. 하지만 2심은 2022년 코웨이의 기술 방식이 청호나이스의 특허와 다르다며 1심 판결을 뒤집고 원고 청구를 기각했다. 대법원 역시 이날 2심 판단을 유지하며 청호나이스의 상고를 기각했다.

 

법원은 핵심 쟁점이었던 ‘제빙 방식’에서 양사 기술의 차이를 인정했다. 청호나이스는 미리 냉각한 냉수를 활용해 제빙하는 방식을 사용한 반면, 코웨이는 제빙 시 별도로 냉수를 생성하는 구조여서 특허 침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판단이다.

 

이번 판결은 총 11년 1개월 동안 이어진 대규모 특허소송으로, 청호나이스가 청구한 손해배상액만 200억 원을 넘어 업계의 관심을 끌었다. 양사는 특허 무효심판과 정정, 심결 불복 소송 등 총 11건의 행정·사법 절차를 거쳤다.

 

코웨이 관계자는 “기술 방식의 근본적 차이가 분명하다는 점에서 대법원의 판단은 당연한 결론”이라며 “고객 신뢰 회복은 물론, 향후 보유 기술의 지적재산권(IP) 보호에 더욱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 경기신문 = 박희상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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